2006 법무사 12월호
50 法務士 12월호 예 규 ●개정취지 전자표준양식에의하지아니하고대량사건을신청하는경우때에따라서는당일접수처리가불가능한경우가있을수 있으므로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당해부동산의소재, 지번만을입력하면그 등기신청서가접수된것으로보 고, 나머지사항에대하여추후입력할수 있도록함.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전 1.~5. 가. (생략) 나. 일반신청 (1)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즉시(단, 당일접수창구 를 이용한신청의경우에는신청서를제출받은당일 이내에) 접수담당자는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명칭, 접수의연월일, 부동산의소재와지번또 는 건물번호, 건물명칭, 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국 민주택채권에관한사항등 기타 필요한사항을전 산정보처리조직에입력한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자동적으로생성된접수번호표를신청서의첫 번째 우측상단여백에붙인다. 단, 접수업무의신속한처 리를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부동산표시에관한 사항만입력한채 접수번호표를생성하여신청서에 붙일수 있다. (2) 신청서의우측에 접수번호표를붙일 여백이 없 는 경우에는적당한여백에접수번호표를붙여야하 며, 첫째 쪽에 적당한여백이없는 때에는다음 쪽 에 같은요령으로접수번호표를붙인다. 5. 나. (3)~라. (1) (생략) (2) 위 (가)의 경우에접수번호가다르게부여된사 실을등기관이발견한때에는나중의접수번호를취 소하고먼저접수된사건의접수번호를부여한다. (3) 위 (나)의 경우에 취소된 접수번호는 공란으로 처리하고그사유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기록한다. 5.마.~6. (생략) 개정후 <현행과같음> 나. 일반신청 (1) 등기신청서를제출받은즉시(단, 당일접수창구 를 이용한신청의경우에는신청서를제출받은당 일 이내에) 접수담당자는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또는건물번호, 건물명칭, 등록세, 등기신청수 수료,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전산정보처리조직에입력한후 전산정보처 리조직에서자동적으로생성된접수번호표를신청 서의첫번째좌측상단접수란에붙인다. 단, 접수 업무의신속한처리를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부동산표시에 관한 사항만 입력한 채 접수번호표 를생성하여신청서에붙일수 있다. (2) 다만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에 100개 이상 또는 100건 이상의집합건물에관한 등기신 청사건이 제출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소재, 지번만을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나머지사항에 대하여는추후에 입력한 후접수번호표를생성하여신청서에붙일수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 지번만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때에그등기신청서가접수된것으로본다. <현행과같음> (2) 위 (1)의 경우에접수번호가다르게부여된사실 을 등기관이발견한때에는나중의접수번호를취소 하고먼저접수된사건의접수번호를부여한다. (3) 위 (2)의 경우에 취소된 접수번호는 공란으로 처리하고그사유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기록한다. <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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