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5 0 法務士12 월호 예 규 ●개정취지 전자표준양식에의하지 아니하고 대량 사건을 신청하는 경우 때에 따라서는 당일 접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당해부동산의소재, 지번만을입력하면그등기신청서가접수된것으로보 고, 나머지사항에대하여추후입력할수있도록함.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전 1.~5. 가. (생략) 나. 일반신청 (1) 등기신청서를제출받은즉시(단, 당일접수창구 를 이용한신청의경우에는신청서를제출받은당일 이내에) 접수담당자는등기의목적, 신청인의성명 또는명칭, 접수의연월일, 부동산의소재와지번또 는 건물번호, 건물명칭, 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국 민주택채권에관한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 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표를신청서의 첫 번째 우측상단여백에붙인다. 단, 접수업무의신속한처 리를위한사정이 있는경우에는부동산표시에관한 사항만 입력한 채 접수번호표를생성하여 신청서에 붙일수있다. (2) 신청서의우측에접수번호표를붙일여백이없 는 경우에는적당한여백에접수번호표를붙여야하 며, 첫째쪽에적당한여백이없는때에는다음쪽 에 같은 요령으로접수번호표를붙인다. 5. 나. (3)~라. (1) (생략) (2) 위 (가)의 경우에접수번호가다르게부여된사 실을등기관이발견한때에는나중의접수번호를취 소하고먼저 접수된사건의접수번호를부여한다. (3) 위 (나)의 경우에취소된 접수번호는공란으로 처리하고그 사유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기록한다. 5.마.~6. (생략) 개정후 <현행과같음> 나. 일반신청 (1) 등기신청서를제출받은즉시(단, 당일접수창구 를 이용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당 일 이내에) 접수담당자는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연월일, 부동산의소재와 지번또는건물번호, 건물명칭, 등록세, 등기신청수 수료, 국민주택채권에관한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입력한 후 전산정보처 리조직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표를 신청 서의첫번째좌측상단접수란에붙인다. 단, 접수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표시에 관한 사항만 입력한 채 접수번호표 를 생성하여신청서에붙일수 있다. (2) 다만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에 100개 이상 또는 100건 이상의집합건물에관한 등기신 청사건이 제출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사항중소재, 지번만을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나머지사항에대하여는추후에입력한 후 접수번호표를생성하여 신청서에붙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당해부동산의소재, 지번만에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때에 그 등기신청서가접수된것으로 본다. <현행과같음> (2) 위 (1)의 경우에접수번호가다르게부여된사실 을 등기관이발견한때에는 나중의접수번호를취소 하고 먼저 접수된사건의접수번호를부여한다. (3) 위 (2)의 경우에취소된 접수번호는공란으로 처리하고그 사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기록한다. <현행과같음> ______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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