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5호8 / 2006년11월 24일 공고 공 고 소득세법제104조의2 및동법시행령제168조의3의규정에의하여부동산에대한지정지역을다 음과같이지정·공고합니다. 1. 주택(그부속토지를포함한다) 가. 지정지역 •서울특별시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인천광역시연수구, 부평구 •울산광역시동구, 북구 •경기도시흥시 나. 지정기간: 2006년11월24일부터지정해제일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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