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5 2 法務士12 월호 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2006년 9, 10월 부동산등기 선례] [1] 개정된지적법시행전에대장에최초의소유자로복구된자가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 할수있는지 대장 멸실후 복구된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기재(복구)된자는그 대장등본에의하여 소유 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복구된 토지대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것이므로동 대장에 소유자로성명과 주소가기재되었다고하더라도그 대장등본에의 한 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없다. (2006. 09. 07. 부동산등기과-2676 질의회답) ꡜ 참조판례 : 96다 48008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93호 ꡜ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Ⅵ 제124항 [2] 가처분권리자가승소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전에당해가처분등기의말소촉탁을 신청한 경우 가처분등기이후의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신청가부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임의로 집행법원에 당해 가처분등기 의 말소촉탁신청을하여가처분등기가말소되었다면, 동가처분은실효되어가처분등기이후 의 제3자에게대항할수없으므로, 가처분권리자는이후승소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위 가처분등기에저촉되었던제3자명의의등기에대해말소신청을할수 없다. (2006. 09. 13. 부동산등기과-2759 질의회답) ꡜ 참조선례 : 등기예규 제1061호 [3] 재외국민의유증에의한등기절차 외국에 거주하는대한민국국민이 행위지법이정한방식에 따라공정증서에의한유언을 한 경우, 수증자는공정증서를첨부하여유증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할수 있으며, 이 경우공정증서의내용이행위지법의법규와부합하는지 여부는형식적심사권을가진등기 관의판단사항이아니다. (2006. 09. 13. 부동산등기과-2761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 국제사법 제50조 제1항, 제50조 제3항, 국제사법제49조 제1항 ꡜ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Ⅴ 제33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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