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52 法務士 12월호 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2006년 9, 10월 부동산등기선례] [1] 개정된지적법시행 전에 대장에최초의소유자로복구된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 할 수 있는지 대장멸실후 복구된대장에최초의소유자로기재(복구)된자는그 대장등본에의하여소유 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 있으나, 1950. 12. 1. 법률제165호로제정된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제2801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시행당시복구된토지대장은아무런법적근거없이 복구된것이므로동 대장에소유자로성명과주소가기재되었다고하더라도그 대장등본에의 한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없다. (2006. 09. 07. 부동산등기과-2676 질의회답) 참조판례: 96다 48008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093호 참조선례: 등기선례Ⅵ 제124항 [2] 가처분권리자가승소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전에 당해가처분등기의말소촉탁을 신청한경우가처분등기이후의제3자명의등기의말소신청가부 가처분권리자가승소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전에임의로집행법원에당해가처분등기 의 말소촉탁신청을하여가처분등기가말소되었다면, 동가처분은실효되어가처분등기이후 의제3자에게대항할수없으므로, 가처분권리자는이후승소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위가처분등기에저촉되었던제3자명의의등기에대해말소신청을할수없다. (2006. 09. 13. 부동산등기과-2759 질의회답) 참조선례: 등기예규제1061호 [3] 재외국민의유증에의한등기절차 외국에거주하는대한민국국민이행위지법이정한방식에따라공정증서에의한유언을한 경우, 수증자는공정증서를첨부하여유증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할수 있으며, 이경우공정증서의내용이행위지법의법규와부합하는지여부는형식적심사권을가진등기 관의판단사항이아니다. (2006. 09. 13. 부동산등기과-2761 질의회답) 참조조문: 국제사법제50조 제1항, 제50조 제3항, 국제사법제49조 제1항 참조선례: 등기선례Ⅴ 제33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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