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4] 피상속인의형제자매의재혼한배우자가대습상속인인지여부 피상속인의형제자매인“갑”이“을”과재혼후“( 갑”에게는전혼에서출생한직계비속이있음) 피상속인보다먼저사망한경우에, 위“을”은 피상속인의사망당시에혼가와의인척관계가소 멸되지않는한“갑”의직계비속과함께공동으로대습상속인이될수있다. (2006. 09. 19. 부동산등기과-28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제775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Ⅲ 제442항 [5] 택지개발예정지구로지정된농지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시농지취득자격증명첨부여부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규정에의한택지개발예정지구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제42조제1항제4호에의하여도시지역으로결정·고시된것으로간주되고, 도시지역내의 농지는「농지법」제8조의적용이배제되나녹지지역안의농지로서도시계획시설사업에필요 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농지로서토지이용계획확 인서상도시계획시설사업에필요하다는취지의기재가있다면법인은농지취득자격증명의첨 부없이당해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06. 09. 20. 부동산등기과-28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2조 제1항 제4호, 농지법 제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068호 [6] 이전고시에따른등기신청시종전건물과토지에관한제한물권등의존속여부 종전의 토지 또는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 류 등 등기된권리는「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제55조 제1항에의하여수분양자가소유권을 이전받은대지또는건축물에설정된것으로보는바, 조합원인수분양자의종전토지지분에등 기된가압류등기는그 수분양자가분양받은건물또는대지에만존속하게되므로, 사업시행자 는 이전고시를한 때에는지체없이수분양자명의의소유권보존등기와동시에존속하게된 가 압류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2006. 09. 20. 부동산등기과-28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5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제5조 [7] 대위에의한공유물분할등기신청가부 공유물분할판결이확정되면공유자는각자분할된부분에대해소유권을취득하여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원인으로이전등기를신청할수 있으므로, 공유자가다른공유자를대위하여공 유물분할에따른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하기위해서는공유물분할외의별도의대위원인이 있어야할것이다. (2006. 10. 04. 부동산등기과-29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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