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54 法務士 12월호 등기선례 참조선례: 등기선례Ⅲ 제317항, Ⅳ제200항, Ⅵ제146항 [8] 가처분권자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당사자일경우소유권이전등기말소방법 가처분권자가처분금지가처분의대상인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신청에있어등기권리자 라면, 가처분등기의피보전권리가소유권이전청구권인경우에도그 말소등기에가처분권자의 승낙이있는것으로보아등기관은위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와함께가처분등기를직권으로 말소하고그뜻을집행법원에통지하면될것이다. (2006. 10. 04. 부동산등기과-2964 질의회답) 참조선례: 등기선례Ⅲ 제769항, Ⅳ제625항 [9] 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이해관계인의승낙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예고등기가경료된후 원고가승소확정판결에의하여말소 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가있는때에는그 판결의기판력이그에 게미치지아니하는한그의승낙서또는이에대항할수있는재판의등본을첨부하여야하나, 위 제3자가민사소송법제218조 제1항에서말하는변론종결후의승계인에해당하여위 판결의 기판력이제3자에게미칠때에는원고는승계집행문을부여받아제3자의등기를말소신청할 수있다. (2006. 10. 04. 부동산등기과-2966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사소송법제218조 참조선례: 등기선례Ⅰ 제84항, 제87항 [10] 체비지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방법 1) 체비지는시행자가환지처분의공고가있은날의다음날에당해소유권을취득하고, 당해 체비지가이미처분된경우에는이를매입한자가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때에이를취득하므 로(도시개발법제41조 제5항), 체비지매입자는등기원인을증명하는 서면으로사업시행자가 교부한 체비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하여야 하고, 2) 체비지에관하여양도양수가이루어진경우최종매수인이변경등록된체비지관리대장을 첨부하여그변경된매수인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없고, 등기신청서에첨부된체 비지매매계약서상의매수인을등기권리자로하여야하며, 3) 환지처분에따른등기는사업시행자가신청또는촉탁하여야하므로(같은법 제42조 제1 항), 사업시행자가환지등기의촉탁을하지않는다하여체비지매입자가사업시행자를대위하 여체비지에대한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없고, 4) 환지처분의공고가있은날부터환지등기가있는때까지는다른등기를할수없지만같은 법 제42조 제3항단서에의하여종전토지에대하여등기원인이환지처분의공고일전에생긴 것임을증명하면이에따른등기신청을할수있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이루어지지않은체비 지에대하여는등기원인이환지처분의공고일이전에생긴것임을증명하여도이에따른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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