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없다. (2006. 10. 04. 부동산등기과-297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개발법제33조 제1항, 제35조 제4항, 제39조 제1,5항, 제41조, 제4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107호 참조선례 : 200412-7, Ⅴ제696항, 200603-1 [11] 대지권등기전에 전유부분에만설정된근저당권의실행으로매각된경우 대지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 구분건물의전유부분에만설정된근저당권의실행으로구분건물이매각된경우매각허가결 정의부동산표시에대지지분(대지권)이표시되고등기의무자와토지등기부의소유자가일치하 는 때에는토지등기부에경매기입등기가경료되지않았다하더라도집행법원의촉탁에의하여 건물대지의소유권이전등기및 부담기입등기의말소등기를할 수 있으므로, 전유부분에대한 경매개시결정의기입등기가경료된이후에등기의무자로부터제3취득자앞으로경료된건물대 지의소유권이전등기는집행법원의촉탁에의하여말소될수있다. (2006. 10. 04. 부동산등기과-2978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050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Ⅶ 제489항 [12] 임차권부채권가압류등기의직권말소가부 임차권부채권가압류의부기등기는부동산등기법제55조 제2호의‘사건이등기할것이아닌 때’에해당하므로, 이러한등기가경료된때에는등기상이해관계인은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 의신청을할수 있고, 등기관은부동산등기법제175조의절차를거쳐그등기를직권말소하여 야할것이다. (2006. 10. 12. 부동산등기과-306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제55조 제2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139호 [13] 제3취득자의채권자가신청한경매절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전 소유자에대 한 가압류등기가말소촉탁대상인지여부(선례변경) 가압류등기후 가압류부동산의소유권이제3자에게이전된경우, 제3취득자의채권자가신 청한경매절차에서전소유자에대한가압류채권자는배당에가입할수있으므로, 그가압류등 기는말소촉탁의대상이될것이다. (2006. 10. 12. 부동산등기과-3061 질의회답) 참조판례 : 2006다 19986 주)이선례에의하여등기선례요지집Ⅴ제678항, Ⅵ제490항은그내용이일부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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