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56 法務士 12월호 등기선례 [14] 신탁된토지를대지권의목적으로하는대지권등기의가부와신탁등기말소방법등 갑과을간에“갑소유의토지를을에게신탁한후갑이그토지위에집합건물을신축하여을 에게신탁하기로하고, 을은토지와건물을함께분양하는것을신탁목적”으로하는신탁계약을 체결하여을에게건물소유권이전및신탁등기를경료한경우, 을은신탁된토지를신탁된건물 의대지권의목적으로하는대지권등기를경료할수있으나, 이경우토지등기부에는이미신탁 등기가경료되어있으므로, 전유부분의표제부에는‘토지등기부에별도의등기가있다는취지’ 를기재하여야하며, 을에게신탁등기가경료된이후구분건물에대하여수분양자앞으로소유 권이전등기를신청하거나, 신탁이종료되어신탁재산이갑에게귀속될때에는규약이달리정 하지아니하는한전유부분과분리하여대지사용권을처분할수없으므로, 당해구분건물에대 한소유권이전등기와신탁등기의말소및토지등기부에경료된신탁등기에대한변경등기를동 시에신청하여야한다. (2006. 10. 12. 부동산등기과-3063 질의회답) 참조선례: 등기선례Ⅴ 제618항 [15] 재산세과세대장등본을첨부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 있는지여부 건축물대장이작성되어있지아니하여건축물대장등본을발급받을수없는경우에는①등기 할 건축물이건축물대장에등재되지않았다는사실②부동산의표시를소명할수 있는시장· 군수·구청장의확인서를첨부하면건축물대장등본의첨부없이도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 수 있는바, 건물의소재와지번·종류·구조·면적이특정되어있는재산세과세대장등본은부 동산의표시를소명하는서면에해당한다. (2006. 10. 19. 부동산등기과-3135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40조 참조선례: Ⅳ제379항, Ⅵ제245항, Ⅶ제210항, Ⅶ제206항 [16] 가처분등기가가압류의대상이될 수 있는지여부 등기이전청구권은등기된 때(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한하여부기등기의방법에의하여가압류의등기를할수있으므로, 가처분등기의피보전 권리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하더라도‘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등기’는등 기할것이아니다. (2006. 10. 19. 부동산등기과-3137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2조, 제3조 참조판례: 76마 381 참조예규: 등기예규제415호 [17] 거래신고의거래가액에착오가있음을이유로재신고한경우거래가액경정등기가부 매매에관한거래계약서를등기원인을증명하는서면으로하여거래가액을기재하는소유권 이전등기를신청하여등기가완료된후, 종전의거래신고내용중거래가액에착오가있음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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