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유로다시거래신고를하여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재교부받은경우, 당해부동산의소유 권의등기명의인은재교부받은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첨부하여신청착오를원인으로거 래가액을경정하는등기를신청할수있을것이나, 매매목록이작성된경우로서각각의부동산 에 관한거래가액이등기부에기재되어있지아니하고부동산전부에대한전체거래가액만이 기재되어있어전체거래가액에는착오가없는경우라면등기를경정할필요는없을것이다. (2006. 10. 23. 부동산등기과-3166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132호 [18] 외국인이국내부동산처분시제출하여야하는본국관공서의인감증명 인감증명날인제도가있는국가의외국인이국내부동산처분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하는본국관공서발행의인감증명은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제3항이적용되지않으므 로, 매수인의인적사항이기재된부동산매도용임을요하지않는다. (2006. 10. 31. 부동산등기과-32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3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992호 [19] 상속등기후 소유권이전등기가이루어진경우유증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가부 유증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전에상속등기가이미경료된경우에는상속등기를말소함이 없이상속인으로부터유증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 있는바, 갑, 을, 병이공동상 속등기를마친후을의지분을갑에게이전한경우, 먼저을로부터갑에게로이전한공유지분이 전등기를정당한말소사유에의하여말소한후에유증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 있으나, 위말소등기에관하여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가있는경우에는그의승낙서또는 대항할수있는재판의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2006. 10. 31. 부동산등기과-323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024호 참조선례 : Ⅵ제248항, Ⅴ제54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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