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58 法務士 12월호 대법원판결(결정)요지 대법원2006.9.22. 선고2004다5861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분양자가수분양자에게대지지분의소유권이전등기나대지권변경등기를지적정리 후에해 주기로하고전유부분의소유권이전등기만을마쳐준 상태에서전유부분에대한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이를 경락받은 경우, 수분양자가분양대금을완납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이대지사용권을취득하는지여부(적극) 및이때경락인이분양자와수분양자를상대로 대지지분의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을청구할수 있는지여부(적극) ■ 판결요지 집합건물의분양자가수분양자에게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대지권변경등기는지적정 리후해주기로하고우선전유부분에관하여만소 유권이전등기를마쳐주었는데, 그후 대지지분에 관한소유권이전등기나대지권변경등기가되지아 니한상태에서전유부분에대한경매절차가진행되 어 제3자가전유부분을경락받은경우, 그경락인 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6 호의대지사용권을취득하고, 이는수분양자가분 양자에게그분양대금을완납한경우는물론그분 양대금을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그러한경우 경락인은대지사용권취득의 효과로서분양자와수분양자를상대로분양자로부 터 수분양자를거쳐순차로대지지분에관한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마쳐줄것을구하거나분양자를 상대로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마쳐줄것을구할수 있고, 분양자는이에대하여수분양자의분양대금 미지급을이유로한동시이행항변을할수있을뿐 이다. ■ 참조조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제 20조 ■ 참조판례 대법원2000. 11. 16. 선고98다45652, 45699전원합 의체판결(공200상1 , 39),대법원2004. 7. 8. 선고2002 다40210판결(공2004하, 1303),대법원2005. 4. 14.선고 2004다25338판결 판결 · 결정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