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한법무사협회5 9 대법원2006.9.22. 자2006마600 결정【면책】 구 파산법 제346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가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재량면책을할 수있는지여부(적극) 및이때일부면책이허용되는경우 ■판결요지 구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6 조의 해석상, 법원은같은 조의 각 호에서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가있는경우라도파산에이르게된 경위, 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상당하다고인정되 는 경우에는면책을허가할수 있고, 또한그와같 은재량면책을함에있어서는불허가사유의경중이 나 채무자의경제적여건등 제반사정을고려하여 예외적으로채무액의일부만을면책하는소위일부 면책을할수도있으나, 채무자의경제적갱생을도 모하려는것이개인파산제도의근본목적이라는점 을 감안할 때 채무자가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있다는등의 사정이있어 잔존채무 로 인하여다시파탄에빠지지않으리라는점이소 명된경우에한하여그러한일부면책이허용된다. ■참조조문 구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346조(현행채무 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64조참조) 대법원2006.9.22. 선고2006다24049 판결【소유권말소등기】 근저당권실행을위한경매가무효가된 경우, 낙찰자의채무자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낙찰자에대한 배당금 반환의무가동시이행관계에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실행을위한 경매가무효로되어 채권 자(=근저당권자)가채무자를대위하여낙찰자에대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낙찰자가부담하는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채 무자에대한것인반면, 낙찰자의배당금반환청구 권은실제 배당금을수령한채권자(=근저당권자)에 대한 채권인바, 채권자(=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 대하여부담하는배당금반환채무와낙찰자가채무 자에 대하여부담하는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서로 이행의상대방을달리하는것으로서, 채권자 (=근저당권자)의배당금반환채무가동시이행의항 변권이부착된채 채무자로부터승계된 채무도 아 니므로, 위두채무는동시에이행되어야할관계에 있지아니하다. ■참조조문 민법제404조,제5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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