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 59 대법원2006.9.22. 자2006마600 결정【면책】 구 파산법제346조각 호에서정하는면책불허가사유가있는경우에도법원이재량면책을할 수 있는지여부(적극) 및이때일부면책이허용되는경우 ■ 판결요지 구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 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346 조의해석상, 법원은같은조의각 호에서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가있는경우라도파산에이르게된 경위, 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상당하다고인정되 는경우에는면책을허가할수있고, 또한그와같 은재량면책을함에있어서는불허가사유의경중이 나채무자의경제적여건등제반사정을고려하여 예외적으로채무액의일부만을면책하는소위일부 면책을할수도있으나, 채무자의경제적갱생을도 모하려는것이개인파산제도의근본목적이라는점 을 감안할때 채무자가일정한수입을계속적으로 얻을가능성이있다는등의사정이있어잔존채무 로인하여다시파탄에빠지지않으리라는점이소 명된경우에한하여그러한일부면책이허용된다. ■ 참조조문 구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346조(현행채무 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64조참조) 대법원2006.9.22. 선고2006다24049 판결【소유권말소등기】 근저당권실행을위한 경매가무효가된 경우, 낙찰자의채무자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무와근저당권자의낙찰자에대한배당금반환의무가동시이행관계에있는지여부(소극) ■ 판결요지 근저당권실행을위한경매가무효로되어채권 자(=근저당권자)가채무자를대위하여낙찰자에대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행사하는경우, 낙찰자가부담하는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채 무자에대한것인반면, 낙찰자의배당금반환청구 권은실제배당금을수령한채권자(=근저당권자)에 대한 채권인바, 채권자(=근저당권자)가낙찰자에 대하여부담하는배당금반환채무와낙찰자가채무 자에대하여부담하는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서로이행의상대방을달리하는것으로서, 채권자 (=근저당권자)의배당금반환채무가동시이행의항 변권이부착된채 채무자로부터승계된채무도아 니므로, 위두채무는동시에이행되어야할관계에 있지아니하다. ■ 참조조문 민법제404조,제536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