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판결·결정 6 0 法務士12 월호 ■판결요지 [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의하여준용되는구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제45호) 제2조에의하면토지 에 대한 소유권의이전은등기공무원의통지가없 으면토지대장에등록할수 없으나, 다만국유지의 불하·교환·양여또는미등기토지의수용으로인 하여소유권이이전된경우및 미등기토지를국유 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임야대장상소유권을양수·취득한 것으로등재된 사람은 원칙적으로당해 임야에관 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고이를소유한사람이 라고추정할수 있지만, 그전 소유자가국가인경 우에는그렇게추정할수없고, 단지국가로부터국 유지를불하·교환·양여등을받았다고추정할수 있을뿐이다. [2]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이를원인으로하여소유권취득을위 한 등기청구권이발생할뿐이고, 미등기부동산의 경우라고하여취득시효기간의완성만으로등기없 이도점유자가소유권을취득한다고볼수없다. ■참조조문 [1민] 법제186조, 구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 독부령제113호) 제2조, 구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 선총독부령제45호) 제2조/ [2]민법제245조제2항 ■참조판례 [1대] 법원1993. 10. 26. 선고93다28638 판결(공1993 하, 3181),대법원1997. 12. 26. 선고97다39742 판결(공 1998상, 495) / [2]대법원1981. 9. 22. 선고80다3121 판 결(공1981, 14375) 대법원2006.9.28. 선고2006다22074,22081 판결【부동산소유권확인·독립당사자참가의소】 [1] 구임야대장규칙에의하여작성된임야대장에국가로부터소유권을양수·취득한것으로 등재된사람이 그 임야에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고 추정할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미등기부동산의점유자가점유취득시효기간의완성만으로등기없이그부동산의소유권 을 취득하는지여부(소극) 대법원 2006.9.28. 선고2004다55162 판결【손해배상(기)】 [1] 법무사가의뢰인의지시에따르는것이위임의취지에적합하지않거나오히려의뢰인에 게불이익한결과가되는경우, 법무사가의뢰인에게부담하는설명·조언의무의내용 [2] 소유자등으로부터는거액의근저당권설정등기에관한등기사무를의뢰받고, 전세권자로 부터는 최선순위인 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등을 이유로 한 등기사무를 의뢰받은 법무사 가 전세권자에게전세권의우선권상실에관하여설명·조언하지않은채, 근저당권설정 등기, 위전세권의말소등기, 그리고전세권자명의의새로운전세권설정등기를차례로마 친 경우, 법무사의설명·조언의무위반을이유로전세권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인정 한사례(단, 과실상계50% 함) ’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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