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 61 ■ 판결요지 [1] 법무사는등기사무에관한한 전문적인식견 을가진사람으로서일반인이등기업무를법무사에 게 위임하는것은그러한전문가인법무사에대한 기대와신뢰를바탕으로하는것이므로, 비록등기 업무와관련된법무사의주된직무내용이서류의 작성과신청대리에있다하여도, 그직무를수행하 는 과정에서의뢰인의지시에따르는것이위임의 취지에적합하지않거나오히려의뢰인에게불이익 한결과가되는것이드러난경우에는, 법무사법에 정한직무의처리와관련되는범위안에서그러한 내용을의뢰인에게알리고의뢰인의진정한의사를 확인함과아울러적절한방법으로의뢰인이진정으 로의도하는등기가적정하게되도록설명내지조 언을할의무가있다. [2] 소유자등으로부터는거액의근저당권설정등 기에관한등기사무를의뢰받고, 전세권자로부터는 최선순위인전세권의존속기간변경 등을 이유로 한등기사무를의뢰받은법무사가전세권자에게전 세권의우선권상실에관하여설명·조언하지않은 채, 근저당권설정등기, 위전세권의말소등기, 그리 고전세권자명의의새로운전세권설정등기를차례 로마친경우, 법무사의설명·조언의무위반을이 유로전세권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인정한사례 (단, 과실상계50%함). ■ 참조조문 [1민] 법제681조,법무사법제2조/ [2]민법제681조,법 무사법제2조,제26조제1항 ■ 참조판례 [1대] 법원2001. 2. 27. 선고2000다39629 판결(공 200상1 , 772),대법원2003. 1. 10. 선고2000다61671 판 결(공2003상, 585) 대법원2006.10.12. 선고2004다61266 판결【손해배상(기)】 채권가압류이의사건의수소법원사무관이제3채무자에게가집행선고부가압류취소판결의정 본을송달한행위가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의법령에위반한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소극) ■ 판결요지 채권가압류이의사건에서가집행선고부가압류취 소판결이있다고하더라도채무자가그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제출하고집행법원이이에따라가압류 취소절차를밟지아니한이상가압류집행의효력 이유지되고, 이러한절차가이루어지지않은채제 3채무자에게가집행선고부가압류취소판결의정본 이 송달된것만으로는가압류의집행이당연히취 소되었다고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에대한가 집행선고부가압류취소판결의정본송달이채권자 의권리관계에영향을미치는행위라고볼수없으 며, 따라서채권가압류이의사건의수소법원사무관 이제3채무자에대한송달에관한규정이없는상태 에서제3채무자에게가집행선고부가압류취소판결 의 정본을송달한행위는국가배상법제2조제1항 의법령에위반한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 ■ 참조조문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구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제6626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제510조제1호 (현행민사집행법제49조제1호참조),제511조(현행민사집 행법제50조참조),제706조(현행민사집행법제288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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