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論│說 ▶▶ 1 0 法務士1 월호 하지 않는 부분만 말소해야한다(대판 65.4.22. 65다268). ②分割登記先行; 또한 등기상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부말소등기 이행판 결은 가능하며, 그 이행판결을 기초로 대 장을 분할하고 그 분할된 대장에 따라분 할등기후 일부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대 판68.5.7. 67다2917, ㉡대판77.3.22. 76 다616). 3. 抹消登記實行方法 가. 主登記로朱抹 ①朱抹 ; 등기의 실무상용어인주말이란 말 소·경정·변경 등의 등기를 실행할 때 등 기기재방법의 하나로서, 원시적으로 무효 이거나현재효력이없게된 등기사항을붉 은 선으로 지우는 것(삭제)이다. 그러나현 재 전산등기에서는 삭제의 방법으로 글자 의 중앙에 가로질러 사선을 긋고 있지만, 종래등기부에서는붉은선을교차또는가 로질러 등기사항을 말소한다는 의미로 실 무상주말이라는용어를사용했다. 다만비 록 법문에 지운다는표현을 하고있지만(법 172조1항) 사선을 긋거나 주말하거나 간에 말소되는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존치하고 있다. ②主登記로實行; 말소등기는말소대상등기 를 주말할 때(법172조1항) 부기등기가 아 닌 주등기로 실행한다(기재례110~114항, 131~136항, 150~152항, 163~166항, 226~23항1 , 266~267항 등). 설사 부기등 기(전차권설정 등)만을 말소하는 경우라도 주등기로 실행한다(기재례292항). 왜냐하 면 말소등기는 그 말소대상등기에 종속관 계가아니기때문이다(私見). 나. 抹消回復登記 (1) 不法抹消의回復方法 잘못된 말소등기를 회복하는 방법은 그 말소 등기를다시말소하는등기를 하지않고, 말 소전의 기존(종전)등기를 부활하는 말소회복 등기를 하게 된다(법75조). 왜냐하면 말소등 기에따라기존등기가이미주말되어있기때 문이다. (2) 回復의效力 ①抹消前과同一한效力; 일반적으로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원래의 물권효력에는 영향이없다(다음관련판례). 따라서위 회 복등기는 말소된 종전등기와 동일한 효력 을가진다(대판68.8.30. 68다1187). ㉠대판82.9.14. 81다카923, ㉡대판82.12.28. 81다카870가[ ], ㉢대판88.10.25. 87다카1232, ㉣대판88.12.27. 87다카2431, ㉤대판97.9.30. 95다39526[2], ㉥대판99.9.17. 98다63018[1], ㉦대판01.1.16. 98다20110[1] ②當該不動産; 위회복등기의추정력은회복 등기된 당해부동산에만미치고 원래부동산에 서 분할된 다른부동산에는미치지 않는다(㉠ 대판96.10.29. 96다19338[2], ㉡대판97.9.9. 95다476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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