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 등기명의인에만 말소등기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판98.9.22. 98다23393[1]). ②登記實行; 그러나등기실행에서의말소대 상은 현재 효력있는 등기라야 하므로 전 (前)소유자(보존·이전 불문)의 등기를 말 소하기 위해서는 등기의 연속성 때문에 항 상 현(現)소유자의 말소등기절차와 함께만 이 가능하다(선례1권454항, 457항, 2권 405항, 429항). ③登記의連續性; 따라서결과적으로는언제 나 최종등기명의인(현재소유자)에게도 함 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라야 중간의 등기명의인(전소유자)의 말소등기실행이 가능하게된다. ④所有權移轉登記; 그리고등기의연속성이 있는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전소유자의등 기를 말소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존치하고 있으므로, 현재소유자명의 등기를 말소하 게 되면 직전소유자가 현재소유자로 부활 한다. 2. 抹消登記對象與否 가. 標題簿 등기표제부의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다음이 유(私見)로말소등기대상이될 수 없다. 그러 나 등기부자체를폐쇄하기위한표제부의부 동산표시를 말소(주말)하는것은 가능하다(기 재례343항~346항). ①實體的權利關係; 표제부의등기는대상부 동산의 표기일 뿐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 하여 등기권리자(甲)와 등기의무자(乙)의 관념이 없다(대판02.4.26. 00다38480). ②朱抹; 표제부변경등기를하면현재의부동 산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언제나 종전부 동산표시를주말한다. ③主登記; 따라서주말전의표제부등기와현 재의 표제부등기는 주종관계가 있을 수 없 으므로, 표제부에서의모든등기는 부기등 기가아닌주등기로실행한다. ④不動産表示; 현재의표제부등기를말소(주 말)하면효력있는등기가 없게되므로, 항 상 현재상태를 나타내는 부동산표시가 필 요하다. 나. 閉鎖登記簿 ①回復不可; 폐쇄등기부는현재효력이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한규정이 없으므로 비록 그 폐쇄가 위법하더라도 폐쇄등기를 회복 할 수는 없다(㉠대판79.9.25. 78다 1089가[ ], ㉡대판80.11.25. 79다1949, ㉢ 대판87.12.22. 87다카1097, ㉣대판88.9.6. 87다카1777). 따라서 소송의 방법으로도 폐쇄등기 자체의 회복을 청구할 소의이익 이 없다(㉠대판80.10.27. 80다223, ㉡대판 80.12.9. 80다1389, ㉢대판94.12.23. 93 다37441). ②訴求不可; 즉폐쇄등기부상의등기사항이 예고등기(규칙113조)되거나이기(移記)되지 않은 이상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訴求)할 이익이 없다(대판90.5.22. 89다카30457). ③豫告登記; 그러나선의의제3자에게대항 할 수 없는 원인무효·취소원인의 말소소 송은 예고등기해서라도 그 말소소송을 유 지해야 하므로(법4조 본문, 대판88.10.11. 87다카21), 그 예고등기촉탁에 따라 폐쇄 등기부상의등기사항을신등기용지에이기 한다(규칙113조). 1 2 法務士1 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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