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다. 따라서위말소판결에따라말소등기하기 위해서는 그 말소판결과별도로 다음권리자 (丙)의승낙이필요하다(선례1권84항). ①근저당권설정(선례1권94항, 507항, 2권 430항, 6권314항) ②임차권설정(대결65.1.30. 63마74, 예규41호) ③가등기(선례1권92항, 93항, 95항, 2권415항) ④가압류(선례1권94항, 3권285항, 5권198 항, 6권64항, 127항, 7권287항, 대판 79.7.10. 79다847가[ ]) ⑤가처분(선례1권89항, 6권57항, 450항) ⑥체납처분압류(선례2권411항 前文) ⑦강제경매압류(선례4권478항) (2) 辯論終結後 그러나말소판결사실심변론종결후의조세압 류·가압류·소유권이전등의등기상권리자 에게는 말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민소 법218조1항) 말소판결에 대하여 승낙의무가 있어 이해관계인(丙)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에 대해서는 위 말소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 여받아 별도의 승낙 없이도(2개의 말소등기 신청을동시에신청해야함) 그권리등기를말 소할 수 있다(선례1권87항, 2권429항, 5권 189항, 6권431항 後文, 7권117항, 289항, 선 례200610-3 =선례8권예정). (3) 抹消될權利가讓渡 그런데위 변론종결전이해관계인(丙)의권리 가 변론종결후양도된 부기등기는그 모체인 주등기와 일체이므로, 변론종결후라는 이유 만으로 부기등기를따로떼어丙의승낙없이 승계집행문으로말소할수는없다. 따라서그 권리의 말소등기에역시丙의승낙이 필요한 데 최후의양수인만이등기상권리자(丙)이므 로 그 최후의양수인만의승낙을받으면된다 (선례5권483항, 7권113항). 다. 豫告登記 ①警告的意味; 한편 예고등기는현행법상 공신력 없는 등기의 단점을 보완하여 선의 의 제3자보호를위한경고적의미만있을 뿐(법4조), 등기로서의 순위보전(順位保 全)·대항력(對抗力)·추정력(推定力)·처 분금지(處分禁止) 등의 효력이 없다(다음 관련판례) . ㉠대판94.9.13. 94다21740, ㉡대판98.9.22. 98다2631[2], ㉢대판99.7.9. 98다13754[5], ㉣대결01.3.14. 99마4849, ㉤대판03.12.12. 03다48037[1] ②利害關係人아님; 또한예고등기는촉탁으 로만 실행되고 말소되는 것이므로 예고등 기권자가 예고등기말소에서이해관계인(법 171조)이 아니다(대판05.7.14. 04다 25697[1]). ③辯論終結前; 그러나설사말소등기소송에 따라예고등기된사실을알면서취득한권 리라도 그 효력이 있다. 따라서 예고등기 된 후라도 말소등기소송 사실심변론종결 전의 등기상 권리는 이해관계인(丙)이므로 丙의 승낙이 필요하다(예규41호, 다음 관 련판례) . ㉠대판56.12.13. 4289민상495, ㉡대결65.1.30. 63마74, ㉢대판66.9.27. 66다182, ㉣대판94.9.13. 94다21740, ㉤대판99.7.9. 98다13754[5], 대한법무사협회1 7 ▶▶抹消登記에 關한 體系的 檢討 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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