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명의인이므로, 저당권말소등기에서 물상 보증인이 등기권리자(甲)이지 목적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단순한 채무자는 甲이 될 수가없다(선례5권476항). ②推尋權者; 또한근저당권부채권에대한 추심(또는 전부)권자는 비록 그 채권의 실 질적인 권리자지만 등기명의인이 아니므 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에서등기의무자 (乙)가 될 수 없고 등기명의인인 근저당권 자만이 乙이다(선례7권11항1.). 다. 權利移轉의境遇 한편등기된 권리(저당권·가등기등) 자체 가 부기등기로 이전(移轉)되면(전합대판 98.11.19. 98다24105) 양도인이가졌던등기 상권리와 등기명의가모두양수인(讓受人)에 게 승계되었으므로(私見), 최후의 양수인만 이 그 등기말소에서乙이다. 따라서저당권 말소소송에서 최후의 양수인만이 피고적격 이 있다(예규93호, 113호, 선례4권228항, 5 권479항, 483항, 다음관련판례). ㉠대판66.10.4. 66다1387, ㉡대판67.8.29. 67다987, ㉢대판94.10.21. 94다17109가[ ], ㉣대판95.5.26. 95다7550가[ ], ㉤대판00.4.11. 00다5640[1], ㉥대판03.4.11. 03다5016 라. 所有權移轉의境遇 ①現在所有者 ; 등기된 권리(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의소유권을취득한제3취득자는현 재의 소유자로서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에 서 등기권리자(甲)이고전소유자는甲이 될 수없다(예규554호, 선례1권509항). ②前所有者; 그런데위 전소유자는말소등 기신청에서만 甲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 (私見), 전소유자도당초근저당권설정계 약당사자로서 근저당권말소청구를 할 수 는있다(다음관련판례). ㉠대판62.4.26. 4294민상1350, ㉡대판88.9.13. 86다카1332가[ ], ㉢대판94.1.25. 93다16338, ㉣대판96.5.10. 94다35565[2] 2. 解散된法人의境遇 가. 代表者 해산으로 청산종결 간주된 법인이라도 권리 관계의잔존이있어현실적인정리가필요하 면 청산의 종결(상법540조)로 볼 수 없고그 청산사무의 범위내에서 법인자격의 권리의 무가 아직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특 별규정(정관, 주주총회)이없는한 해산당시 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며, 청산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그 법인을 대표한다(상법531조, 선 례3권971항, 4권19항, 5권477항, 다음 관련 판례) . ㉠대판94.5.27. 94다7607, ㉡대판98.10.27. 98다18414[1], ㉢대결00.10.12. 00마287[1], ㉣대판01.7.13. 00두5333[3] 나. 淸算人 (1) 淸算人登記가있는境遇 폐쇄된 법인등기부상에 청산인등기가 있는 경우는 다음을 첨부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예규1087호 3.나.(1항) , 선례7권 2 0 法務士1 월호 論│說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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