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9 7항) . ①閉鎖登記簿; 청산인증명으로폐쇄된법인 등기부등본 ②個人印鑑 ; 필요한 인감증명으로 청산인 개인인감증명 (2) 淸算人登記가없는境遇 그러나 폐쇄된 법인등기부상에 청산인등기 가 없으면(상법520조의2 휴면회사),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인등기를 마친 후 다음을첨부하여부동산등기신청을할 수 있다(예규1087호 3.나.(2항) ). ①復活登記簿; 청산인증명으로부활된법인 등기부등본 ②法人印鑑 ; 필요한 인감증명으로 청산인 법인인감증명 3. 例外的單獨申請 가. 意思陳述의判決 (1) 原則的執行文不必要 ①判決 ; 공동신청이 원칙(법28조)인 말소등 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乙)가협조하지 않 아 부득이한 등기권리자(甲)의 제소로 乙 의 의사진술(말소등기에승낙)이 의제되는 판결을 받은甲 또는乙 단독으로말소등 기신청이 가능하다(법29조, 대판01.2.9. 00다60708). ②陳述擬制; 위판결은이행판결로서그판 결이 확정되면 이행(의사진술)이 의제된 다(민사집행법263조1항). 따라서 그 판결 이 확정된때 이미등기에승낙하는의사 진술의 이행(강제집행)은 완료된 것이고,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실행은 강제집행이 아니므로 그 판결에 집행문이 필요없는 것이원칙이다. (2) 例外的執行文必要 ①反對義務의履行; 한편 강제집행에서비 록 반대의무의 이행은 동시이행이 가능하 며 동시이행은 집행문부여의 요건이 아니 고 집행개시요건이지만(민사집행법41조), 위 판결에 예외적으로 반대의무의 이행이 내재된 경우는 다음 이유로 집행문부여기 관이 미리 그 반대의무의 이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私見). 1)乙을 保護 ; 반대의무의 권리자(乙)도 보 호해야한다. 2)節次上 ; 절차상 등기관이 판결에 따른 등기실행의 단계에서 반대의무의 이행여 부를확인하기는곤란하다. ②立法論; 그래서입법론으로반대의무이행 이 내재된위 이행판결에는비록확정후 라도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의사 진술의제(이행완료)의효력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민사집행법263조2항). ③執行文 ; 따라서 반대의무이행이내재된 이행판결은일반이행판결과달리그확정 만으로 의사진술이 의제되지 못하고 다시 집행문부여가 있어야 의사진술이 의제되 는 것이므로, 반대의무의이행판결에는반 드시집행문이붙어있어야만그 판결내용 의 등기(이전또는말소)가가능하다. 나. 混同 ①同一人 ; 말소목적등기와 그 기초권리(소 유권·지상권·전세권 등)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말소목적권리는 혼동으로 소멸 대한법무사협회2 1 ▶▶抹消登記에 關한 體系的 檢討 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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