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4 法務士1 월호 論│說 Ⅰ. 머리말 우리민법은「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제855조제1항)고 하여임의인지를인정하고있다. 그리고「인지는 호적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859조 제1항)고 하여 인지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이루 어지고있음을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임의인지는 사실상의 부 또는 모가 자기의자인것을일방적으로인정하는단독의 요식행위라고할수 있다. 이와같이 인지는 임의로 할 수 있으나 일단 행하여진인지는철회할수 없다. 그러나「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인지에 대한이의 의 소를제기할 수 있다」(제862조)고 하여인 지에대한이의의소를제기할수 있음을규정 하고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은 제2조 제1항 (2)나류사 건 8목에서「인지에대한이의」를 두고있으며 인지에 대한 이의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제50조) 조정이 성립 되지않으면판결로써한다. 또, 호적법은인지에대한이의의판결이확 정되면소를제기한자는판결의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판결의 등본및 그 확정증명서를첨 부하여 호적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23조). 이 인지이의의확정판결에의한호적정정은인 지무효의예에의하여 처리하게된다. 인지와관련된소송유형중① 인지청구에관 하여는「인지청구의 재판과 호적정리절차」로 「법조」지(2001년 7월호 통권 538호)에 발표한 바 있고 ② 인지무효에 관하여는「인지무효의 재판과 호적정리절차」로「법무사」지(2006년 3 월호통권465호)에설명한바 있고③ 인지취 소에 관하여는「인지취소의 재판과 호적정리 절차」로「법무사」지(2006년 10월호 통권472 호)에발표한바있다. 인지제도의일반적내용은 이미「인지취소의 재판과 호적정리 절차」에서 고찰한 바 있으므 로 본고에서는 머리말에 이어 인지이의의 개 괄적고찰, 인지이의의재판절차에관한고찰, 인지이의의호적절차에관한고찰, 인지이의의 관련사례의 고찰, 맺는말로 인지이의에 관한 재판과호적절차를마무리짓고자한다. Ⅱ. 認知異議의槪括的考察 1. 槪說 우리 민법은「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62조)고 하여 인지에대한이의의소를규정하고있다. 이경 우에부또는모가이미사망한때에는그사망 을안 날로부터2년내에검사를상대로하여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864조)고 하였다. 가사 소송법은 제2조제1항 나류사건 8목에서 인지 에대한이의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이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속에는 진실에 반 하는인지가형식상존재하기때문에불이익을 입는지위에있는모든자가포함된다. 그러나 인지자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다. 2. 原因 우리민법은자 기타이해관계인이인지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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