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2 7 認知異議의裁判과戶籍整理節次 ▶▶ 2. 訴의提起 가. 정당한당사자 (1) 원고적격 인지에대한이의의소를제기할수 있는자 는 자(子) 기타이해관계인이다. 여기서이해관 계는실체상의하자있는인지가이루어져있다 는 점에대한법률상의이해관계를말한다. 인지자는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인지에대한이의의소를제기할수 없으므 로 인지자가 제기하는 소는 인지무효의 소로 취급하여야한다고한다(대법원1969. 1. 21 선 고 68므41판결). 수인의 이해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때에는유사필요적공동소송인으로한다. (2) 피고적격 (가) 피인지자인자가소를제기할때에는인 지자인부(父) 또는모(母)를상대방으로 하고제3자가 소를제기할때에는인지 자와피인지자를상대방으로한다. 그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 으로된다. (나) 상대방으로될자가모두사망한때즉자 가 소를제기하는경우에인지자인부 또 는모가사망하였거나제3자가소를제기 하는 경우에인지자와피인지자모두사 망한때에는검사를상대방으로한다. (다)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인지 자와 피인지자가 필요적공동소송인으로 된다. 나. 관할 (1) 토지관할 상대방(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상대방이모두사망한때에 는 그중1인의최후의주소지의가정법원의전 속관할로한다(가사소송법제26조제2항). (2) 사물관할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민사 및 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제2조제 2항). 3. 審理 가. 조정전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가사소송법 제50 조의조정전치의적용을받게된다. 인지에대한이의의소의소송물은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그청구자체에대한조정은할 수 없으나환경 을 비롯한 인간관계의 조정을 중심으로 한 인 지의 주변문제(부양)에 대하여는 조정이 가능 하다고할것이다. 나. 제척기간 인지에대한이의의 소는인지의 신고있음 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한다(민법 제862조). 또 인지자가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 방으로 할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소를 제기하여야한다(민법제864조). 다. 혈액형등의수검명령 가정법원은인지에대한이의의소를심리함 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 에게검사를받을자의건강과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혈액형의 검사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의한검사를받을것을명할수있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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