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認知異議의裁判과戶籍整理節次 ▶▶ 할수없다(동조②). 5. 確定判決후의措置 가. 호적사무관장자에의통지 인지이의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지체없이인지이의로 된당사자의본적지의호적사무관장자에게그 뜻을통지하여야한다(가사소송규칙제7조①). 위통지를받은호적사무관장자는신청의무자 에게 호적정정의 최고를 하고(호적법 제124 조, 제43조) 최고를할수없거나최고를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정정의신청을 하지아 니한때에는 감독법원의허가를 얻어직권으 로호적정정을할수 있다(호적법제22조②). 나. 호적정정신청 인지이의 소를 제기한 자는 그 인용판결의 확정일로부터1월이내에판결의등본및 확정 증명서를첨부하여호적정정신청을하여야한 다.(호적법제123조) 6. 書式·文例 가. 서식 [서식] 인지이의의소장 주 : ①비용-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수수료 20,000원과소정의송달료를 납부하여야한다. ② 소장부본-송달에필요한(피고의 수에 상응한)수의 소장 부본을첨부하여야한다. ③ 출전-신중철가사소송이론실무(2002) 485~486면참조 나. 문례 [문례] 인지이의의재판서 (생략) Ⅳ. 認知異議의 戶籍節次에 관 한考察 1. 槪說 인지이의의재판에의한호적정리는인지청 구의소의판결에의한호적정리와는달리호 소 장 원고(○○○○○- ○○○○○○○) 본적○시○동○번지 주소○시○동○번지 피고서울지방검찰청검사 인지이의의소 청구취지 1. 소외 망○○○(○○○)이가 ○○○○년○월○일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신고하여한원고에대한인지는무효임을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국가의부담으로한다. 라는판결을구함. 청구원인 1. 출생 원고는○○○○년○월○일소외망○○○(○○○)의혼인외자로서출생 하여같은달○일에출생신고가되었습니다. 2. 인지 소외망○○○(본적서울특별시동대문구용두동○번지)은○○○○년○ 월○일에원고를임의인지하였습니다. 3. 사실에반한것임 그러나소외○○○의인지는사실에반하는것입니다. 소외○○○는○○ ○○년경부터소외○○○의동생인○○○(○○○, 본적서울특별시동대 문구용두동○번지)과동거생활중에있었고그때원고를포태한것입니다. 따라서원고의부는○○○이가아니고○○○입니다. 그후○○○는소외○○○과결혼하였습니다만동○○○은결혼후겨우 ○○일지나서교통사고로사망하였던것입니다. 왜사실에반하는인지를하였는지는준비서면으로상세히설명하겠습니다. 4. 인지자○○○사망 소외○○○은○○○년○월○일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원고는가사소 송법제28조및제2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검사를상대방으로하여본 소를제기하는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갑제1호증) 1통 2. 제적등본(소외○○○, ○○○) (갑제2호증) 각1통 3. 주민등록표등본 1통 4. 소장부본 1통 ○○. ○. ○. 위원고○○○ 인 ○○가정법원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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