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30 法務士 1 월호 論│說 적신고절차가 아닌 호적정정신청절차에 의하 여야한다. 인지이의의재판이확정된경우에는인지무 효의재판이확정된경우와같이그 소를제기 한 자가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판결 의 등본및 그 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호적정 정의신청을하여야한다. 인지이의의판결은인지자가한 임의인지의 효력을다투는소에대한판결로서인지무효의 판결과같은확인의판결로보는것이다수의 견해이다. 민법 제862조는「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 지의신고있음을안 날로부터 1년내에인지에 대한이의의소를제기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뿐그 구체적인내용은정하지않고있다. 그러나 가사소송법 제2조 제4항은 인지에 대한이의의소를나류가사사건으로규정하였 고 인지에대한이의의소의피고적격에관하 여는가사소송법제28조와제24조에서규정하 고있다. 인지자와피인지자의호적을인지이전의상 태로돌리자면인지자의호적에입적된피인지 자와그의가족을말소하고인지로 인하여제 적된호적에피인지자나그의가족을부활기재 하여야하며 인지신고이후에 인지자의 호적에 새로입적한피인지자의가족이있거나피인지 자의신분변동사유에관한호적기재가있는때 에는이를부활한호적에이기하는호적정정허 가(호적법제120조)를 받아호적정정신청을하 여야한다. 여기서좀더구체적으로언급하면인지자의 호적에인지입적된피인지자를말소하기위하 여는피인지자와인지자의신분사항란에기재 된인지신고사유를말소함과동시에그말소사 유를기재하고피인지자의신분사항란에인지 이의의확정판결에의하여그의호적을말소하 는 취지의호적정정사유를기재하여야하며피 인지자의호적을부활하기위하여는인지에대 하여 제적된 호적의 말미에 피인지자와 그의 인지로인하여수반제적된피인지자의가족을 부활기재하고그의신분사항란에호적정정(호 적기재부활) 사유를기재하여야한다. 4) 2. 戶籍訂正申請 가. 신청의무자 호적정정신청의 신청의무자는 인지이의의 소를제기한자이다. 그러면여기서인지이의의 소를제기한자의상대방은신청적격자로서호 적정정신청을할수있는가에는의문이있다. 우리호적법은 일본호적법의 경우와는 달리 소의상대방이호적신고를할 수 있다는준용 규정이없음에비추어이를소극적으로해석하 여야할것이다. 5) 나. 신청기간·신청장소 인지이의의소가확정판결로호적정정을하 여야할 때에는판결의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에 신청을하여야한다. 그리고신청장소는신 고지일반원칙에의하여신청하여야한다(호적 법제25조①). 신고지일반원칙을규정한제25 조제1항은「①신고는신고사건의본인의본적 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동조 4) 김갑동, 개정판호적실무요론(1999) 921~922면. 5) 日本加除出版, 戶籍實務六法(2003) 185~187면참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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