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3 1 認知異議의裁判과戶籍整理節次 ▶▶ 의 신고는신청으로사건본인은신청사건본인 으로보면될것이다. 다. 신청서기재사항 신청서에는 신고서의 일반적기재사항인 호 적법제29조가준용된다(동법제124조). 따라서① 신청사건② 신청의 연월일③ 신 청인의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본적·주 소 및 호주의성명④ 신청인과신청사건의본 인이 다를 때에는 신청사건 본인의 본적·주 소·성명·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 청인의자격등을기재하여야한다. 라. 신청서양식 호적정정신청서의 양식은 호적법시행규칙 제28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규칙 부록 신고양 식 제31호 호적정정신청서를사용한다. 마. 신청서작성요령 양식 제31호 호적정정신청서는 ① 사건본인 ②정정을하고자하는사람③허가또는재판 확정일자 ④ 기타사항 ⑤ 신청인의 5개란으로 구성되어있다. (1) 사건본인란(①란)의기재방법 이란에는사건본인의인적사항인① 본적② 호주및관계③주소④세대주및관계⑤성 명(한글·한자) ⑥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여기서사건본인은소의상대방이된다. 사건 본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사건본인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에 사건본 인 전부를기재하여야한다. (2) 정정을하고자하는사항란(②란)의기재방법 이란에는 판결주문에 나타난 호적기재 정정 사항을기재하되기재할사항이많은경우“별 지첨부 판결주문과같음”이라고기재한다. (3) 재판확정일자란(③란)의기재방법 이란에는재판확정일자「2000년 ○월○일」 로 법원명에는 판결을 선고한「서울가정법원」 으로기재한다. (4) 기타사항란(④란)의기재방법 이란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할 사항을 분명 하게하는데특히필요한사항을기재한다. (5) 신청인란(⑤란)의기재방법 이란에는 소제기자인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① 성명인 (서명또는무인) ②주민등록번 호③자격, 주소, 전화, 이메일을기재한다. 성 명란에는서명이나날인을하면되고자격란에 는「소제기자」로기재한다. 바. 신청서의첨부서류 호적정정신청서에는 인지이의의 판결 등본 및확정 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3. 書式·文例 (1) 인지이의호적정정신청서식 인지이의의 판결에 의한 호적정리는 호적신 고서가아닌호적정정신청서에의하여하게된 다. 따라서호적법시행규칙부록신고서양식 제31호 서식에의하여신청하게된다.6 ) (2) 인지이의의호적기재례 인지이의 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정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지자의 호적 중 피인지자의 호적 또는 인지로 인하여 편제된 법정분가 호 6) 법원공무원교육원, 호적실무(2005) 593면.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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