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認知異議의裁判과戶籍整理節次 ▶▶ 의신고는신청으로사건본인은신청사건본인 으로보면될것이다. 다. 신청서기재사항 신청서에는 신고서의 일반적기재사항인 호 적법제29조가준용된다(동법제124조). 따라서① 신청사건② 신청의연월일③ 신 청인의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본적·주 소 및 호주의성명④ 신청인과신청사건의본 인이 다를 때에는 신청사건 본인의 본적·주 소·성명·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 청인의자격등을기재하여야한다. 라. 신청서양식 호적정정신청서의 양식은 호적법시행규칙 제28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규칙 부록 신고양 식제31호호적정정신청서를사용한다. 마. 신청서작성요령 양식제31호 호적정정신청서는① 사건본인 ②정정을하고자하는사람③허가또는재판 확정일자④ 기타사항⑤ 신청인의5개란으로 구성되어있다. (1) 사건본인란(①란)의기재방법 이란에는사건본인의인적사항인①본적② 호주및관계③ 주소④ 세대주및관계⑤성 명(한글·한자) ⑥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여기서 사건본인은 소의상대방이된다. 사건 본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사건본인 별지와 같음”이라고기재한후 별지에사건본 인전부를기재하여야한다. (2) 정정을하고자하는사항란(②란)의기재방법 이란에는판결주문에나타난호적기재정정 사항을기재하되기재할사항이많은경우“별 지첨부 판결주문과같음”이라고기재한다. (3) 재판확정일자란(③란)의기재방법 이란에는재판확정일자「2000년○월○일」 로 법원명에는판결을 선고한「서울가정법원」 으로기재한다. (4) 기타사항란(④란)의기재방법 이란에는호적에기재하여야할사항을분명 하게하는데특히필요한사항을기재한다. (5) 신청인란(⑤란)의기재방법 이란에는 소제기자인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① 성명인 (서명 또는무인) ②주민등록번 호③자격, 주소, 전화, 이메일을기재한다. 성 명란에는서명이나날인을하면되고자격란에 는「소제기자」로기재한다. 바. 신청서의첨부서류 호적정정신청서에는 인지이의의 판결 등본 및확정 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3. 書式·文例 (1) 인지이의호적정정신청서식 인지이의의판결에의한호적정리는호적신 고서가아닌호적정정신청서에의하여하게된 다. 따라서호적법시행규칙부록신고서양식 제31호서식에의하여신청하게된다. 6) (2) 인지이의의호적기재례 인지이의 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정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지자의 호적 중 피인지자의 호적또는인지로 인하여편제된법정분가호 6) 법원공무원교육원, 호적실무(2005) 593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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