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32 法務士 1 월호 論│說 적을 말소하고 인지자의 신분사항란 기재 중 인지사유를말소함과동시에피인지자의인지 전의호적을부활한다. 7) (3) 호적정정신청서및호적기재례 인지이의의판결에의한호적정리는인지무 효의판결에 의한호적정리와 동일하다. 본지 2006년 3월호「法務士」인지무효의재판과호 적정리절차(28면~30면)에 게재된 바 있으므 로여기서는생략하기로한다. Ⅴ.認知異議의關聯事例에관한 考察 1. 槪說 인지이의의 관련사례로는 호적예규나 호적선 례는찾을수 없고관련판례만을엿볼수 있으 므로여기서는항목을달리하여판례만을살펴 보기로한다. 2. 認知異議의關聯判例 가. 인지무효청구소송의법적성질 호적상인지된자로기재된 자가그 인지를 자신의의사에반한것이라고하여인지무효를 청구하는소는민법제862조의소에포함되지 않는다(1969. 1. 21 68 므41) 나. 이해관계있는제3자의제소기간 친생자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생자관계 있는것처럼호적상기재되었음을전제로하여 이해관계있는제3자가 민법제865조에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친·자쌍방이피심판청구인의적격이있고그 친·자중의일방이사망하였을때는생존자만 을 상대로위 소를제기할수 있으며친·자가 모두사망하였을경우에검사를 상대로위 소 를제기할수있음이민법제865조제2항에정 하여진바다(1971. 7. 27. 71 므13). (1) 이해관계인의제소기간 민법제862조 소정의이해관계인이민법제 865조의 소를 제기함에는 1년내에 소를 제기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될 수 없다 (주:2005년 3월 31일 민법일부개정법률로2 년내로개정되었다). (2) 사실관계의확인 「피심판청구인“을”은 피심판청구인“병”과 청구외 망“갑”사이에서 출생한 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주문은사실관계를확인한데 불 과하다. 다. 재판상인지에대한인지이의의소의가부 재판상인지의경우에는그확정심판의효력 이제3자에대하여도미치는것이므로그심판 에 대한재심의소로서이를다투어야하고인 지에대한이의의소로서 위 인지심판의호적 을다툴수는없다(1981. 6. 23. 80 므109). 라. 친생자출생신고에의한인지의효력을다투 는 방법 인지에 대한이의의소 또는인지무효의소 7) 법원행정처, 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2000] 144~149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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