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認知異議의裁判과戶籍整理節次 ▶▶ 는민법제855조제1항, 호적법제60조의규정 에 의하여 생부또는생모가 인지신고를함으 로써혼인외의자로인지한 경우에그 효력을 다투기위한소송이며위 각 법조에의한인지 신고에 의함이 없이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상등재된친자관계를다투기위하여는 위의각소송과는별도로민법제865조가규정 하고있는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에의하 여야할 것인바호적법제62조에부가혼인외 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효력이있는것으로규정되 어 있으나 그 신고가인지신고가아니라출생 신고인이상그와같은신고로인한친자관계 의 외관을 배제하고자하는때에도인지에관 련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1993. 7. 27. 91 므 306). Ⅵ. 맺는말 이상으로인지에대한이의의재판절차와호 적절차및관련사례도살펴보았다. 우리민법이인지에대한이의의 소를규정 (제862조)하고가사소송법은인지에대한이의 이외에 인지무효에대해서 규정(제2조 1항 가 류사건3)하고있어이 2개의소가어떻게다른 것인지가매우의문이라는지적이다 8) . 인지에 대한 이의도 결국 무효를 주장하는 것으로생각되므로실질적으로차이가없는것 으로보아야할 것이고다만인지에대한이의 의소는자, 기타이해관계인만이제기할수있 으므로인지자자신은 제기할수 없다고 보는 데 반하여 인지무효의 소에 대해서는 인지자 자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는데(가 사소송법제28조에의한제23조준용) 그차이 가있다고생각된다고한다. 가사소송법이 인지무효를 재판사항으로 하 고(가사소송법제2조제1항가류사건3) 인지에 대한이의를조정사항으로한것은(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사건 8, 제5조) 납득이 잘되 지 않으며 요컨대 이 2개의 소는 본질적으로 같은것이므로어느하나로일원화시키는것이 좋을 것이라는 입법론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 이글을끝맺기로한다. 8) 김주수, 친족상속법(2002) 269면. 註 정 주 수│법무사(서울북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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