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34 法務士 1월호 업·무·참·고·자·료 保全處分取消 범 례 법(또는新法) ; 민사집행법 舊法 ; 집사집행법제정전의舊민사소송법 1. 保全處分取消의原因 보전처분(명령자체)의취소원인에는가압류와가처분의공통원인으로①제소기간도과(법287조, 301 조)와, ②사정변경(법288조, 301조)이있으며, 가압류만의특칙으로③적당한담보제공(법288조1항2호) 이 있고, 가처분만의특칙으로④특별사정에따른담보제공(법307조)이있다. 한편가압류명령자체의 효력은유지되면서집행된가압류물(동산또는부동산)에대한집행만을취소하고대신공탁한현금에 가압류집행의효력이유지되는해방공탁에따른가압류집행취소가있는데(법299조), 이해방공탁제도 는가처분에는적용되지않는다. 2. 民事執行法制定前後 가. 變更與否 위 취소원인중 ③적당한담보제공(舊法706조1항後文, 법288조1항2호)과④특별사정에따른담보제 공(舊法720조, 법307조)은민사집행법제정전후에달라진것이없이현행신법에서도舊法의규정과 그 내용이동일하다. 그러나위①제소기간도과와②사정변경만이다음과같이舊法과달리현행新法 에서그내용이변경되었다. 또한모든보전처분의명령과그취소재판은구법에서는변론을거친경우 판결의형식이었으나(舊法701조1항, 704조2항, 706조3항, 715조) 신법에서는결정의형식으로통일되 었다(법281조1항, 286조3항, 287조3항, 288조3항, 301조). 나. 提訴命令 ①意義; 제소명령이란채무자의제소명령신청에따라집행법원이채권자에게2주이상의제소기간을 정하여본안소송을제기하도록하는명령을말하며, 위제소명령신청과별도로이 명령을위반한채 권자를상대로채무자가보전처분(명령자체)의취소를청구하는제도다(법287조, 301조). ②舊法; 구법(舊法705조)에서는채권자가제소기간을도과하더라도그도과를이유로한채무자의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