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3 4 法務士1 월호 업·무·참·고·자·료 保全處分取消 범례 법(또는新法) ; 민사집행법 舊法; 집사집행법제정전의舊민사소송법 1. 保全處分取消의原因 보전처분(명령자체)의 취소원인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공통원인으로 ①제소기간 도과(법287조, 301 조)와, ②사정변경(법288조, 301조)이 있으며, 가압류만의 특칙으로 ③적당한 담보제공(법288조1항2호) 이 있고, 가처분만의특칙으로 ④특별사정에따른 담보제공(법307조)이 있다. 한편가압류명령 자체의 효력은 유지되면서집행된 가압류물(동산또는부동산)에대한 집행만을취소하고대신 공탁한 현금에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유지되는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집행취소가 있는데(법299조), 이 해방공탁제도 는 가처분에는적용되지않는다. 2. 民事執行法制定前後 가. 變更與否 위 취소 원인 중 ③적당한 담보제공(舊法706조1항 後文, 법288조1항2호)과 ④특별사정에 따른 담보제 공(舊法720조, 법307조)은 민사집행법 제정 전후에 달라진 것이 없이 현행 신법에서도 舊法의 규정과 그 내용이동일하다. 그러나위 ①제소기간도과와②사정변경만이다음과같이舊法과달리현행新法 에서그 내용이변경되었다. 또한모든보전처분의명령과그 취소재판은구법에서는변론을거친경우 판결의 형식이었으나(舊法701조1항, 704조2항, 706조3항, 715조) 신법에서는결정의 형식으로 통일되 었다(법281조1항, 286조3항, 287조3항, 288조3항, 301조). 나. 提訴命令 ①意義; 제소명령이란채무자의제소명령신청에따라집행법원이채권자에게2주이상의제소기간을 정하여본안소송을제기하도록하는명령을말하며, 위제소명령신청과별도로이 명령을위반한채 권자를상대로채무자가 보전처분(명령자체)의 취소를청구하는제도다(법287조, 301조). ②舊法 ; 구법(舊法705조)에서는 채권자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더라도 그 도과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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