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3 5 •••保全處分取消 소신청에 따른 보전처분취소소송의변론종결 전까지 제소를 증명하면 보전처분은취소되지 아니했 다(㉠대판85.11.26. 85다카1668, ㉡대판90.12.26. 90다8541, ㉢대판01.4.10. 99다49170[2]). ③新法 ; 그러나 신법(법287조)에서는 위 제소기간내에 제소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본안 제기여부 불 문) 설사 제소기간내에 본안을 제기했더라도 반드시 보전처분은 취소된다(㉠대결03.6.18. 03마793, ㉡대결03.8.22. 03마1209[2]). 다. 事情變更 (1) 意義및理由消滅 ①意義; 사정변경이란보전처분이집행된후시일이지남에따라, 1)보전처분의이유가소멸되거나기 타 사정이 바뀐 경우(피보전권리의소멸 또는 보전필요성의소멸 등) 및 2)본안의 제소기간(다음과 같이기간이계속단축됨) 도과의경우를말한다. ㉮10년 ; 舊法706조2항 ㉯5년; 개정전 新法288조4항 ㉰3년; 개정후2005.7.28. 시행현행新法288조1항3호 ②理由消滅 ; 한편 위 보전처분의 이유가소멸된 경우는 舊法(구법706조1항 前文)과 新法(법288조1항1 호)간에달라진것이없다. (2) 法定期間 ①提訴期間 ; 법에서 정한 본안의 제소기간은 전술한 집행법원의 명령으로 정한 제소기간(법287조, 301조)과달리, 위와같이법정(10년⇒5년⇒3년)되어있다. ②取消要件의完成; 따라서위법정된제소기간의도과로써보전처분취소의요건은완성된것이므로, 당사자(채권자채무자) 및이해관계인은보전처분취소신청을할 수 있고, 설사제소기간도과후에 본안소송이제기되어도보전처분취소를배제하는효력이없다. 이점은新舊法간에달라진것이없 다(대판99.10.26. 99다37887). ③保全處分의效力; 그러나보전처분명령의효력은비록위법정된제소기간이지났더라도당연히상 실되는것이아니고, 채무자의보전처분취소신청에따라집행법원의취소명령이있어야만보전처분 명령의 효력이 상실될 뿐이다. 이 점도新舊法간에달라진것이없다(대판04.4.9. 02다58389). ④取消命令과本案判決의先後; 따라서채무자가제기한보전처분취소재판과채권자가제기한본안 판결중먼저결정또는선고하여확정된재판이우선권이있게되며, 이점또한新舊法간에달라진 것이없다(위대판02다58389 參照). ⑤달라진點 ; 다만 위와 같이법정의제소기간만이新舊法간에10년⇒ 5년⇒ 3년으로계속 단축되었 을뿐이다. 신 현 기│법무사(의정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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