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36 法務士 1월호 응찰물건점검표 업무참고자료 ○ 소유권상실의위험 ( ) 최선순위가처분 ( ) 최선순위청구권가등기(담보가등기제외) ( ) 최선순위환매특약 (환매기간내) ( ) 예고등기 응찰물건점검표(check list : 체크리스트) 주 1.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은분묘를소유하기위하여분 묘가설치된타인의토지를사용할수 있는관습법상 지상권과유사한물권으로, 2001. 1. 13.부터폐지되었 다. 다만, 이미취득한분묘기지권은유효하다(장사등 에관한법률부칙제2조). 2. 물상보증인의주택경매에서채무자를임차인의범위에 서 제외하는규정은없으나, 가장임차인일개연성이높 으므로일단배당에서제외하고, 채무자는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적극적으로임차권의존재를 주장ㆍ입 증하여 배당받도록한다(1997. 7. 14. 전국민사집행판 사회의). 그래서, 채무자의부인이최선순위세입자인경우에, (1) 채무자와소유자가같은때에는대항력을인정하지않 으나, (2) 채무자와소유자가다른때에는대항력을인 정한다. 3. 접도구역(接道區域)은도로관리청이도로의보존과교통 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을 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지정한구역으 로, 토지의형질변경이나건축물기타공작물의신축ㆍ 개축또는증축행위를하지못한다(도로법제50조). 4. 맹지(盲地)는공로(公路)로접한부분이없는토지로, 이 를 이용하려면지역권이설정되어있지않는한 상당한 고가로인접토지를매수하여야한다. 5. 아파트등 구분건물의관리비중 매수인은‘전유부분관 리비’는 부담하지 않고,‘공용부분 관리비’만 부담하나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공용부 분 관리비에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 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등은포함되고, 공용부분관 리비에 대한 연체료(延滯料)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2004다3598, 3604 판결). | 주 | ○ 사용제한의위험 ( ) 최선순위지상권 ( ) 법정지상권 ( ) 분묘기지권 ( ) 최선순위지역권 ( ) 특수지역권 ( ) 최선순위전세권 (배당요구하지않는경우) ( ) 최선순위대항력있는임차권 ( ) 채무자와소유자가다른경우의채무자처의 최선순위대항력있는임차권 ( ) 소방도로편입지역 ( ) 접도구역 ( ) 맹지 ○ 추가부담의위험 ( ) 유치권 ( ) 부속물매수청구권 ( ) 최선순위저당의변제또는대위변제로인한 후순위권리 ( ) 관리비(공용부분, 연체료제외) ○ 과태료등의위험 ( ) 위법건축물 ( ) 폐기물이쌓인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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