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등기부등본보는법 1. 등기부의구성 가. 일반등기부 등기부는「표제부(表題部)」「, 갑구(甲區)」, 「을구(乙區)」로 구성되고, 표제부는‘표시 번호란’과‘표시란’으로, 갑구·을구는각 ‘순위번호란’과‘사항란’으로나눈다. 표제부는‘부동산의 표시’를, 갑구는‘소 유권에관한사항’을, 을구는‘소유권이외 의권리에관한사항’을각기재한다. 표시번호란과 순위번호란은 표시란과 사 항란에각‘등기한순서’를 기재한다(부동 산등기법제16조). 나. 집합건물의등기부 표제부를「1동(棟)의건물의표제부」와「전 유부분(專有部分)의 표제부」로 둘로 나누 고, 1동의건물의표제부에는‘1동의건물 의 표시’(무슨 아파트 몇 동)와‘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전유부분의 표제 부에는‘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몇호)와 ‘대지권의 표시’(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를각기재한다. 전유부분의 갑구·을구는 일반등기부와 같다(16의2). 건물등기부에「대지권의등기」를 하면, 토 지등기부에는직권으로「대지권인취지의 등기」(기재례, 소유권대지권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연제구 거제동 1 지상 부산아 파트제101동)를한다(57의2).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성(一體性) 이 있으므로, 그예외의경우에는‘건물만 에관한취지의등기’(기재례,‘2번등기는 건물만에관한것임’)나‘토지만에관하여 별도의등기있다는취지의등기’(기재례, “별도등기있음 2토지(갑구 3번 가압류등 기)”)를한다(102의3, 규75의4 ①). 대지사용권중 전유부분과분리해서처분 할 수 없는것을「대지권(垈地權)」이라 한 다(42 ④). 2. 등기한권리의순위 가. 선등기우선의원칙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권리의 순위(順位)」는법률에다른규정이없는때 에는‘등기의전후(前後)’에의한다.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동구(同區)에 서 한 등기에대하여는‘순위번호’에 의하 고, 별구(別區)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의한다(5). 업무참고자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