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업무참고자료 등기부등본보는법 3 8 法務士1 월호 따라서등기된권리의우선순위는, 첫째, ‘접수일자’에 의하여, 둘째접수일자가같 으면‘접수번호’에 의하여그 선후을정한 다.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주등기(主 登記)의순위’에 의하나, 부기등기상호간 의순위는그전후에의한다. 가등기(假登記)를한경우에는 본등기(本登 記)의 순위는‘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 6 ) . 나. 저당과가압류의우선순위 가압류(假押留)는갑구에, 저당(抵當)은을 구에등기하는데, 선저당은언제나후가압 류보다‘우선’하나, 후저당과 선가압류는 ‘동 순위’이다(대법원 1987. 6. 9. 선고86 다카2570 판결). 저당과 가압류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같은 경우에는 저당이‘우선’한다(민법 3 5 6 ) . 3. 등기부의일부로보는것 가. 등기부의일부로보는장부의종류 다음에 열거한 것은 별도로 편철하고, 그 등기부에는 편철된 부책의 책수와 번호만 기재하나,‘등기부의일부(一部)’로본다. (1) 공동인명부(58, 규79) (2) 도면 (규17) (3) 공동담보목록 (151) (4)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151, 등기예 규제9 1 3호) (5) 신탁원부 (124) (6) 매매목록(규 47의 6) 공동인명부는1970. 1. 1. 이후사용하지 않으며 (등기예규 제143호), 공동담보목록 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만 작성하고 (146), 매매목록은1개의 계약서로2개 이 상의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수인 대 수인 사이에 거래할 때 전자적으로 작성한다 (57④, 규 47의6, 등기예규제1096호). 나. 공동인명부등을포함한등본 등기부의일부로보는것은등기부의등본 교부신청서에그 등본의교부를‘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등 사한다(규38). 공동인명부 등은 등기부와 분리하여 등· 초본만교부할수없다. 4. 등기부를보고알수없는권리 가. 등기하지않는권리의종류 다음 권리는 부동산에대한 권리이나, 등 기할수 없으므로등기부를보고알 수 없 다. (1) 점유권(占有權) (민법192) (2) 원인무효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았 거나, 제기하여도예고등기가누락된 실체상(實體上)의권리 (대법원 1969. 6. 10. 선고68다199 판결) (3)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민법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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