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업무참고자료 등기부등본보는법 38 法務士 1 월호 따라서등기된권리의우선순위는, 첫째, ‘접수일자’에 의하여, 둘째접수일자가같 으면‘접수번호’에 의하여그 선후을정한 다. 부기등기(附記登記)의순위는,‘주등기(主 登記)의순위’에 의하나, 부기등기상호간 의순위는그전후에의한다. 가등기(假登記)를한경우에는본등기(本登 記)의 순위는‘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6). 나. 저당과가압류의우선순위 가압류(假押留)는갑구에, 저당(抵當)은을 구에등기하는데, 선저당은언제나후가압 류보다‘우선’하나, 후저당과 선가압류는 ‘동순위’이다(대법원1987. 6. 9. 선고86 다카2570 판결). 저당과 가압류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같은 경우에는 저당이‘우선’한다(민법 356). 3. 등기부의일부로보는것 가. 등기부의일부로보는장부의종류 다음에 열거한 것은 별도로 편철하고, 그 등기부에는편철된 부책의 책수와 번호만 기재하나,‘등기부의일부(一部)’로본다. (1) 공동인명부(58, 규79) (2) 도면(규17) (3) 공동담보목록(151) (4) 공장저당법제7조 목록 (151, 등기예 규제913호) (5) 신탁원부(124) (6) 매매목록(규47의6) 공동인명부는 1970. 1. 1. 이후 사용하지 않으며 (등기예규제143호), 공동담보목록 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만 작성하고 (146), 매매목록은1개의 계약서로 2개 이 상의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수인 대 수인 사이에 거래할 때 전자적으로 작성한다 (57④, 규47의6, 등기예규제1096호). 나. 공동인명부등을포함한등본 등기부의일부로보는것은등기부의등본 교부신청서에그등본의교부를‘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경우에만 이를등 사한다(규38). 공동인명부등은등기부와분리하여등· 초본만교부할수없다. 4. 등기부를보고알수없는권리 가. 등기하지않는권리의종류 다음 권리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나, 등 기할수 없으므로등기부를보고알 수 없 다. (1) 점유권(占有權) (민법192) (2) 원인무효소송을아직 제기하지 않았 거나, 제기하여도예고등기가누락된 실체상(實體上)의권리 (대법원 1969. 6. 10. 선고68다199 판결) (3)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민법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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