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366, 입목에관한법률6, 가등기담보 등에관한법률10) (4) 관습법(慣習法)상의법정지상권(대법 원1968. 8. 30. 선고68다1029 판결) (5)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대법원1955. 9. 29. 선고4288민상210 판결) (6) 특수지역권(特殊地役權) (민법302) (7) 유치권(留置權) (민법320, 민사집행 법 91⑤) (8) 법정저당권(法定抵當權) (민법649) (9) 주택또는상가건물에대한임차권등 기 없는 임차권(賃借權)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나. 등기하지않는권리의조사방법 등기부를보고알 수 없는권리는, 경매법 원의매각물건명세서, 감정인의평가서또 는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를보거나(민 사집행법 105), 현지답사를통하여알 수 밖에없다. 5. 매수하거나경매를피할부동산 가. 매수를피할등기의종류 등기부를조사해본 결과, 다음등기가있 으면사거나경매를해서는안된다. (1) 최선순위가처분(假處分) (2) 최선순위가등기(假登記) (담보가등기 는제외) (3) 최선순위환매특약(還買特約) (환매기 간이경과한것은제외) (민법592) (4) 예고등기(豫告登記) (4, 39) 나. 매수를피하는이유 그것은, (1) 가처분권자가‘본안(本案)에서 승소하면’매수인이취득한권리는가처분 권자가단독으로말소할수 있고(등기예규 제881호), (2) 가등기에의하여‘본등기가 경료되면’중간처분(中間處分)의 등기는 직권말소되며(대법원 1962. 12. 24. 자 4294민재항 675 결정), (3)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면’환매기간중에취득 한권리는말소할수있고(등기예규제845 호), (4) 원인무효소송에서‘원고가승소하 면’피고의권리는말소되기때문이다. 그러나최선순위아닌가처분, 가등기, 환 매특약등기나예고등기의대상이 되는 권 리는, 말소기준권리(抹消基準權利) 이후의 권리로서 매각으로 소멸된다(민사집행법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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