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40 法務士 1월호 업·무·참·고·자·료 명의신탁과부동산실명법에관한질의회답 차 례 1. 부동산실명법의제정 2. 명의신탁의효력 3. 과징금과이행강제금 4. 명의신탁의형사처벌 5. 장기미등기자 6. 실명등기의특례 7. 명의신탁자의구제 8. 수탁자의임의처분 1. 부동산실명법의제정 1. 부동산실명법(不動産實名法)은명의신탁을‘금지(禁止)’하는법이다. 「명의신탁(名義信託)」이란(1) 대내적관계에서는신탁자가소유권을보유하여이를관리·수익하면 서, (2) 공부상의소유명의만을수탁자로하여둔것을말한다. 2. 명의신탁은일찍이판례상허용되었으나(대법원1963. 9. 19. 선고63다388 판결), 투기(投機)·탈세 (脫稅)·탈법행위(脫法行爲) 등‘반사회적(反社會的)인행위’를 방지하기위하여부동산실명법을제 정한것이다(1). 부동산실명법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1. 법률제4944호)의약칭이다. 법 명은띄어쓰지않으나, 새로제정되는법명은띄어쓴다. ○ 부동산실명법은어떤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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