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 명의신탁과부동산실명법에관한질의회답 3. 부동산실명법은1995. 7. 1.부터시행되었고, 법시행전에이미한 기존명의신탁등기는이법 시행 후‘1년’안에실명등기를하여야한다(11ⓛ). 1년의유예기간(猶豫期間) 안에실명등기를하지않으면명의신탁은「무효」로되고,「과징금과이행강 제금」을납부하여야하나「, 처벌」은받지않는다(12). 2. 명의신탁의효력 1.‘명의신탁약정’은「무효(無效)」로한다(4①). 또명의신탁약정에따라행하여진등기에의한부동산에관한‘물권변동’은「무효」로한다(4②). 2. 명의신탁에는, 신탁자와수탁자가‘명의신탁약정’을 맺고(1) 신탁자가등기를수탁자에게이전하는 「양자간등기명의신탁」, (2) 신탁자가매수하여등기는수탁자에게이전하는「3자간등기명의신탁」, (3) 수탁자가매수하여등기도수탁자에게이전하는「계약명의신탁」의세가지유형이있다. 3‘. 양자간등기명의신탁’이나,‘3자간등기명의신탁’은「무효」로 하나,‘계약명의신탁’은 (1) 매도인이 선의(善意)이면「유효」로하고, (2) 매도인이악의(惡意)이면「무효」로한다(4②단서). 그러나명의신탁약정과등기의무효는제3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4⑤). 3. 과징금과이행강제금 1. 명의신탁자에게부동산가액의‘30%’범위안에서「과징금(課徵金)」을부과한다(5①). 2. 과징금을부과받고도실명등기를하지않고1년이경과하면부동산평가액의‘10%’, 다시1년을경과 하면부동산평가액의‘20%’의「이행강제금(履行强制金)」을부과한다(6). 3. 다만, 자신의명의로등기할수 없는‘정당한사유’가 있는때에는그 사유가소멸된때로부터기산 (起算)한다(6①단서). ○실명등기를안하면이행강제금을부담하는가? ○명의신탁등기는무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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