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42 法務士 1월호 업·무·참·고·자·료 4. 명의신탁의형사처벌 1.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는‘5년이하의징역’또는‘2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7①). 2.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는‘3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7②). 3. 명의신탁자나명의수탁자를「교사(敎唆)한자」는명의신탁자나명의수탁자와같이처벌한다(7①②). 다만, 이를「방조(幇助)한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7③). 5. 장기미등기자 1. 잔금을주고‘60일’이내소유권이전등기하지않으면등록세액의‘5배’이하의「과태료(過怠料)」에 처하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1),‘3년’이내에소유권이전등기하지않으면부동산평가액의‘30%’ 범위안에서「과징금」을부과한다. 다만, 과징금에서위과태료를공제한다(10①). 2. 과징금을부과받고도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지않고 1년이경과하면부동산평가액의‘10%’, 다시 1년이경과하면부동산평가액의‘20%’의「이행강제금」을각부과한다(10④). 3. 3년을초과하는장기미등기자(長期未登記者)는명의신탁자의경우와 같이‘5년이하의 징역’또는 ‘2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10⑤). 그것은매수인이매도인에게명의신탁한것이되기때문이다. 그러나계약은‘무효’로되지아니한다. ○ 부동산을매수하고도오래동안소유권이전등기하지않으면무효가되는가? ○ 명의신탁하면명의신탁자와명의수탁자가처벌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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