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 명의신탁과부동산실명법에관한질의회답 6. 실명등기의특례 1. 다음경우에는명의신탁약정에서제외되므로부동산실명법이「적용(適用)」되지않는다(2조1호단서). 가. 양도담보(讓渡擔保),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 나. 구분소유적공유로등기하는상호명의신탁(相互名義信託) 다. 신탁법또는신탁업법에의한신탁 2. 조세포탈, 강제집행의면탈또는탈법을목적으로하지않는다음경우에는부동산실명법의「특례(特 例)」로써명의신탁이허용된다(8). 가. 종중(宗中) 나. 부부(夫婦) 3. 기존명의신탁된다음경우에는명의신탁이허용(許容)된다(11①단서, 영5). 가. 종교단체 나. 향교(鄕校) 7. 명의신탁자의구제 1. 양자간등기명의신탁은, 수탁자명의의등기가‘무효’가되어「부동산소유권」은신탁자에게남아있 게 되므로, 신탁자는수탁자를상대로소유권에기한물권적청구권(物權的請求權)으로서수탁자명 의의‘등기말소청구’나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2002. 9. 6. 선고2002다35157 판결). 2. 3자간등기명의신탁은, 수탁자명의의등기가‘무효’로 되어「부동산소유권」은 매도인에게남아있 ○신탁자는명의신탁한부동산은수탁자로부터다시찾지못하는가? ○부동산실명법에도예외로명의신탁이허용되는경우가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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