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법 률 지방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9조제1항본문중“대체할”을“대체할다음각 호의구분에따른지역에서”로하고, 같은항 에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농지외의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부동산등이소재하는특별시·광역시·도내의지역 나. 가목외의지역으로서매수·수용·철거된부동산등이소재하는시·군·구와연접한시· 군·구내의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 시·도내의지역. 다만,「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의규정에따른지정지역은제외한다. 2. 농지(제261조제1항의규정에따른자경농민이농지경작을위하여총보상금액의100분 의 50 미만의가액으로취득하는주택을포함한다) 가. 제1호의규정에따른지역 나. 가목외의지역으로서「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의규정에따른지정지역을제외한지역 부 칙 ① (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9조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 시행후 최초로보상금을수령하는분부터적용 한다.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8099호 2006년 / 12월28일 개정) 지방세비과세제도는담세력(擔稅力)이있는자에게더많은 혜택이부여되는역진성을가져오기때문에불가피한경우최소 한의범위내에서인정되는것이바람직하므로국가등의공익사업시행으로소유부동산이수용되는경우수령한보상금이 투기성유동자금으로합류되어부동산가격의상승요인으로작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토지수용등으로인하여대체부동 산등을취득하는경우취득세및등록세가비과세되는대체취득지역의범위를일정지역으로한정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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