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4 5 법 률 지방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대체할”을“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로 하고, 같은 항 에 제1호및 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농지외의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부동산등이소재하는특별시·광역시·도내의지역 나. 가목외의지역으로서매수·수용·철거된부동산등이소재하는시·군·구와연접한시· 군·구내의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 시·도내의지역. 다만,「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의규정에따른 지정지역은제외한다. 2. 농지(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 의50 미만의가액으로취득하는주택을포함한다) 가. 제1호의규정에따른지역 나. 가목외의 지역으로서「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의규정에 따른지정지역을 제외한지역 부칙 ①(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099호 2006년 / 12월 28일 개정) 지방세 비과세제도는담세력(擔稅力)이있는자에게 더많은 혜택이 부여되는역진성을가져오기때문에 불가피한경우 최소 한의 범위 내에서인정되는것이 바람직하므로국가등의 공익사업시행으로소유부동산이 수용되는경우 수령한보상금이 투기성유동자금으로합류되어부동산가격의상승요인으로작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토지수용등으로인하여대체부동 산등을취득하는경우취득세및등록세가비과세되는대체취득지역의범위를일정지역으로한정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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