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법 률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法律第7726號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부칙제2항중“그계 속중인법원의관할로한다”를“대전지방법원가정지원의관할로한다”로한다. 부 칙 이법은2007년 2월1일부터시행한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법률제8133호 2006년 / 12월28일 개정)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제7726호, 2005. 12. 14. 공포, 2007. 2. 1. 시행)으로2007. 2. 1.부 터대전지방법원에가정지원을설치하면서2007년 1월31일 현재대전지방법원에계속중인사건의관할을그계속중인법 원으로정하는경과조치를두게됨에따라대전지방법원가정지원의설치초기에업무공백이발생하는문제가있으므로동 경과조치를개정하여대전지방법원가정지원의개원과동시에2007년1월 31일현재계속중인사건의관할을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으로정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6 法務士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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