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규 칙 등기특별회계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중략> 제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등기신청수수료의수입및과오납금의환급) ①제2조제1항의등기업무관련수입금중등 기신청수수료는현금또는등기수입증지에의하여수입할수 있다. 다만, 현금으로수입할수 있는등기신청수수료는대법원예규로정한다. ②제1항단서에의한현금수납금융기관은법원행정처장이지정한다. ③제2항에따라현금으로수납한등기신청수수료에대한과오납금이있는때에는대법원예규가 정하는절차에의하여환급한다. 다만, 과오납금이1만원미만인때에는환급하지아니한다. ④제2항의금융기관에대하여현금수납수수료로현금수납한금액의100분의1을지급한다. ⑤등기신청수수료의현금수납및환급에관한세부적인절차는대법원예규로정한다. 제10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조의2(등기수입증지의환매및 반납) ①등기수입증지를구입한자가이를등기신청에사 용하지아니하여소용이없게된경우에는법원행정처수입징수관에게환매를신청할수있다. 다만, 대법원예규가정하는금액이하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제1항에의하여환매를하는경우환매가액은그액면금액의100분의95에해당하는금액으 로한다. ③천재지변등과실없이판매기관이보유하는증지가판매에부적합한상태로된때에는법원 행정처장에게그내역을첨부하여반납을요청할수있다. ④등기수입증지의환매및 반납에관한세부절차는대법원예규로정한다. <별표생략> 부 칙 이규칙은2007. 1. 1.부터시행한다. 등기특별회계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057호 / 2006년12월 28일 개정) 등기업무관련수입금중 등기신청수수료의현금납부및 그에따른과오납금의환급절차에관한규정을신설하고, 등기수입증 지의환매및반납에대한근거규정을마련하려는것임. 개정이유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