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4 8 法務士1 월호 규 칙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1항을삭제한다. 별표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등기과및 덕양등기소란을각각삭제하고, 의정부지방법원 파주등기소다음에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고양등기소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부칙 이규칙은2007. 2. 5.부터시행한다. •현재등기업무관련수입금중등기신청수수료는등기수입증지에의하여수입하도록되어있으나, 그액수가상당한경우에 는현금으로납부할수있게하고그에따른과오납금의환급절차에관한규정을신설함(제7조). •등기수입증지를구입한 자가 이를 등기신청에사용하지아니하여소용이 없게된 경우 법원행정처세입징수관에게이에 대한환매를신청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함(제10조의2 제1항및제2항신설). 주요내용 제2차등기소신ㆍ재축장기계획중대도시 등기소의광역화계획에따라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고양등기소를설치하여 고양시전지역을관할하게하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등기과와덕양등기소를폐소하기위함. 개정이유 •등기소의명칭및관할구역표중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등기과, 덕양등기소란을각각삭제하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 원고양등기소란을신설하여관할구역을고양시전지역으로함(별표). •고양지원덕양등기소의상업등기사무를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등기과에위임하고있는규정을삭제함(제4조제11항삭제). 주요내용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059호 / 2006년 12월 28일 개정) 명 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ㆍ도명 시ㆍ구ㆍ군명 의정부 고양 고양 경기도 고양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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