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규 칙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중략> 별표4의1 중광주지방법원란을다음과같이한다. 별표4의2 중등기과란다음에등기운영과란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 등기접수과란및등본발 급과란을각각삭제한다. 별표6의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란을다음과같이한다. 별표6의1 중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란다음에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란을다음과같이신설 한다. 별표6의2 중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수원 지방법원안산지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란을다음과같이한다.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060호 / 2006년12월 29일 개정) 광주지방법원 사무국 등기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 행과, 형사과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등기운영과 사무국 1. 등기신청사건의접수에관한사항 2. 등기부등ㆍ초본발급및 열람에관한사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국 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 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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