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50 法務士 1 월호 규 칙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사 무 국 총무과 민사과 지방법원각 과의분장사무중총무과의분장 사무, 종합민원실의호적, 공탁, 보관금, 민원 안내에관한사항 지방법원각 과의분장사무중민사과의분장 사무, 종합민원실의민사에관한사항 민사 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지방법원각 과의분장사무중민사신청과의 분장사무 지방법원각 과의분장사무중형사과의 분장사무, 종합민원실형사에관한사항 지방법원각 과의분장사무중등기과의 분장사무 고양지원 은 등기과 제외 별표1의9의분장사무표에“ㄱ. 각급법원으로부터이관된재판서, 사건기록의보존및 제증명 의발급”을추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2007. 1. 1.부터시행한다. 다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의사무기 구와분장사무에관한사항은2007. 2. 5. 시행하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의사무기구와분 장사무에관한사항은2007. 3. 1.부터시행한다. <이하생략>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법률제6923호, 2003. 7. 18. 공포) 개정및「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 규칙」개정에따라, 광주지방법원광역등기국사무기구의간소화ㆍ효율화를위하여등기접수과와등본발급과를등기운영과로 통폐합하며, 고양등기소의신설로인하여고양지원등기과를폐지하고, 대구서부지원의2007. 3. 1. 개원에맞추어지원내 국ㆍ과를신설하는등, 위법률및규칙개정내용을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에반영함. 개정이유 •광주지방법원등기국에등기접수과와등본발급과를폐지하고, 등기운영과를신설하며, 그분장사무를정함(별표4의1 및 별표4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등기과를폐지함(별표6의1 및별표6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사무국, 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를신설함(별표6의1 및별표6의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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