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예 규 1. 목적 이예규는부동산등기법(법률제4422호, 1991. 12. 14.) 부칙제4조(이하“법부칙제4조”라한 다)와부동산등기법(법률제7954호, 2006. 5. 10.) 부칙제2조(이하“법부칙제2조”라한다)에 의하여저당권등등기(이하“대상등기”라한다)의정리등에관한업무처리절차를규정함을목 적으로한다. 2. 대상등기등 가. 법부칙제4조 (1) 대상등기 1968. 12. 31. 이전에등기부에기재된저당권·질권·압류·가압류·가처분·예고등기·파 산·경매의등기(저당권에는근저당권도포함된다) (2) 저당권의특례 저당권등기의경우1969. 1. 1. 이후에그 저당권을목적으로한 가처분등기나그 저당권의 말소의예고등기또는저당권에의한경매신청등기가등기부에기재되어있는때에는말소할 대상등기가아니다. 나. 법부칙제2조 (1) 대상등기 1980. 12. 31. 이전에등기부에등기된저당권·질권·압류·가압류·가처분·예고등기·파 산·경매의등기(저당권에는근저당권도포함된다) (2) 저당권의특례 (가) 1981. 1. 1. 이후에그저당권을목적으로한가처분등기, 그저당권등기의말소의예고등 기또는저당권에의한경매신청등기가등기부에기록되어있는경우에는말소할대상등 기가아니다. (나) 저당권자가「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금융기관인경우에 는말소할대상등기가아니다. 3. 대상등기에변경(이전)등기가경료된경우 가. 법부칙제4조의대상등기중 1969년 1월 1일이후에변경(이전)등기가경료된경우 (1) 변경(이전)등기가1980년 12월31일이전에경료되고이후다른변경(이전)등기가없는경우 에는법부칙제2조를적용한다. (2) 변경(이전)등기가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경료되고이후 다른변경(이전)등기가경료된 부동산등기법부칙에따른저당권등 등기의정리절차에관한사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제1156호 / 2006년12월 14일 제정)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