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예 규 <별지생략> 경우에는법부칙제2조에의하여대상등기를말소할수없다. 나. 법부칙제2조의대상등기중 1981년 1월 1일이후에변경(이전)등기가경료된경우에는법 부 칙에의하여대상등기를말소할수 없다. 다. 이예규에서변경등기란당사자의신청이나법원의촉탁에의한경우를의미하고, 등기부표제 부의변경(환지나분·합필로인한변경등)으로인한경우는이에해당하지아니한다. 4. 권리존속의신고 가. 이해관계인의신고 대상등기에대하여이해관계가있는자는별지양식의신고서에등기필증사본또는그 권리를 소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권리의존속을신고하여야한다. 나. 권리존속신고기간도과후의신고등 권리존속신고기간이경과한경우라도대상등기가말소되지않았다면이해관계인은 가.의절차 에따라 그권리의존속을신고할수있고등기관은이를수리하여야한다. 다. 부기등기 (1) 권리존속신고가있으면등기관은해당구등기목적란에권리존속신고가있다는취지의부기 등기를하여야한다. (기재례755호참조) (2) 권리존속신고기간이경과한후의권리존속신고의부기등기가이루어진경우에는대상등기 에대하여부칙에따른등기관의말소를촉구하는의미의이해관계인의신청이있더라도등 기관은이를말소하여서는안된다. 라. 새로운등기신청이있는경우 권리존속신고의부기등기가없는대상등기에대한새로운등기신청이있는경우등기관은이를 수리하여신청에따라이를처리하여야한다. 5. 대상등기의말소 이해관계인이법 부칙에의해대상등기를말소하여줄 것을등기관에게촉구한경우등기관은 위 2·3·4의해당여부를심사한후 법 부칙제2조(또는제4조)의규정에의하여말소하여야 한다. (기재례756호참조) 52 法務士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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