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5 4 法務士1 월호 예 규 (나) 환급신청을받은등기소장은환급대상여부및 환급할금액을확인한후, 환급확인서(별지 제3호양식)를작성하여야한다. (다) 등기소장이환급신청서등을관할지방법원수입징수관에게송부하여야할 경우, 우표등 의 우송료(특수우편물)를신청인으로부터받아야한다. (라) 관할지방법원수입징수관은환급신청서및 환급확인서등을확인한후 신청서에기재된 계좌로환급금액을입금하여야한다. 5. 기타 가. 수수료의부족 현금으로납부하였으나등기신청수수료가부족한경우에는그 부족분이10만원이상인때에는 그 부분을 현금으로추가 납부할 수 있다. 그 부족분이10만원 미만이면 등기수입증지로첩부 하여야한다. 나. 등기신청사건의취하등 (1) 등기신청사건이(일부)취하된경우에는4. 나.의환급절차에따라서환급하되, 4. 가.를적용 하지아니한다. 다만, 등기신청사건전부를취하한때에는그 영수증을첨부하여환급을신 청하여야한다. (2) 등기신청사건이각하된경우에는환급을신청할수없다. 다. 회계보고 (1) 수납금융기관의 각 지방법원별 관리점은 각 수납금융기관의 현금수납내역(별지 제4-1호 양 식)을 현금수납한 날의 다음 날 오전 중으로 관할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보고하여야 한 다. (2) 수납금융기관의 각 지방법원별 관리점은 월별 현금수납내역(별지 제4-2호 양식)을 다음 달 5일까지관할지방법원수입징수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지방법원수입징수관은현금수납내역을 등기특별회계수입금등출납현황보고(등기특별회계 수입금의운영규정별지제6-1호 서식)에의하여다음달 10일까지법원행정처장에게보고 하여야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예규는2007. 1. 1.부터시행한다. ②(다른 예규의 개정) 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행정예규 제206호) 별지 제6-1호 양식 을별지와같이한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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