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예 규 대한법무사협회 55 등기특별회계규칙제7조의개정으로등기신청수수료가일정액이상인경우에는이를현금으로납부하여등기신청을할수있 도록하였으므로, 등기신청수수료가10만원이상인경우에는이를현금으로납부할수있도록하고그 구체적인절차를마련 하고자하는것임 제정취지 등기특별회계규칙제7조의개정으로등기신청수수료를현금으로수입할수있게되어그에따른구체적인업무처리지침을마 련하고자함 제정이유 •등기신청수수료가10만원이상인경우등기신청인은현금으로납부할수있고, 그영수증을첨부하여등기를신청할수있 도록함(2. 가.) •등기신청수수료를현금으로수납할수있는금융기관은법원행정처장이이를지정하도록함(2. 가.) •수납금융기관에대한수수료를수입금액의100분의1에해당하는금액으로함(3. 나.) •현금으로납부한등기신청수수료에대한1만원이상의과오납금이발생한경우에는환급을할수있도록함(4. 가.) 주요내용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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