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5 6 法務士1 월호 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2006년 11, 12월 부동산등기 선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압류ㆍ이전명령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농지취득자격증 명첨부요부 채권자가채무자의제3채무자에대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압류하고, 위부동산에 대하여 제3채무자는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보관인에게이행하라는 보관인선임 및 등기이행명령을받은후, 보관인이등기권리자인채무자의대리인으로서등기의무자인제3 채무자와공동으로, 또는제3채무자를피고로하여보관인에게채무자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채무자 명의로의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의본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도, 농지에대하여는 법령에다른 규정이없는한농지취득자격증명을첨부하여야한다. (2006. 11. 15. 부동산등기과-3362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3항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8호 ꡜ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Ⅲ 제794항, Ⅴ 제181항 [2] 개정된지적법시행전소유자로복구등록된대장상소유명의인의「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 가부 개정된지적법(1975. 12. 31. 법률제2801호) 시행전에소유자로복구등록된 대장상소유명 의인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정의 절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장상소유자로등록을하였다면, 그대장등본을첨부하여자기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를신 청할수있을것이다 (2006. 11. 16. 부동산등기과-3385 질의회답) ꡜ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6조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93호, 제1117조 [3] 근저당권변경등기상의근저당권자가이해관계있는제3자인지여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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