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경등기(채무자를갑으로변경)가경료된후갑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를말소하는경우, 근저당 권변경등기는근저당권에종속되는부기등기로서갑의소유권이전등기에기한새로운권리에 관한등기가아니므로(먼저말소되어야하는것이아님) 근저당권자는이해관계있는제3자에 해당하지아니한다. (2006. 11. 21. 부동산등기과-34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제17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55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Ⅰ 제507항, Ⅵ제62항 [4] 환지등으로토지대장이폐쇄된지번의토지등기부가존재하는경우등 1) 토지구획정리사업등에의하여환지된것으로추정되는종전지번의토지에대한등기부가 존재하나환지조서등관련서류의부존재로환지후의토지를확인할수없는경우, 현재대장 상존재하지아니하는토지에관한등기부는폐쇄된토지대장또는시·구·읍·면장의토지부 존재확인서면을첨부하여등기부상소유권의등기명의인은멸실에준하는등기를신청할수 있을것이나, 등기부에소유권이외의권리에관한등기가존재하는경우에는그등기명의인의 승낙서또는이에대항할수있는 재판의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2) 환지처분으로인하여토지대장이폐쇄되어존재하지아니하는지번의토지에대한소유 권보존등기가그 환지처분이후에경료된경우에는, 등기부상소유권의등기명의인은신청(촉 탁)착오를원인으로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를신청할수 있으나, 등기부에소유권이외의 권리에관한등기가존재하는경우에는그등기명의인의승낙서또는이에대항할수있는재판 의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등에의하여폐쇄된지번의토지등기부상토지의표시가폐쇄된대장의 표시와상이한경우라도등기부상토지와대장상토지가동일한토지라면그 폐쇄된토지대장 과동일한토지임을확인하는시·구·읍·면장의서면을첨부하여위 1)과같이 멸실에준하는 등기를신청할수있다. 4) 지적공부상실제존재한적이없는지번에대한토지등기부가현재존재하는경우에는, 그 소유권의등기명의인은시·구·읍·면장의토지부존재확인서면을첨부하여위 1)과 같이 멸실에준하는등기를신청할수있을 것이다. (2006. 11. 16. 부동산등기과-3384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Ⅲ 제808항, Ⅳ제562항, Ⅴ제505항 [5]「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이전고시일이전에등기원인이발생한경우, 이전고시 에 따른등기촉탁이나신청이있기전에도그 등기신청을할 수 있는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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