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58 法務士 1 월호 등기선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3조 제2항은정비사업과관련한환지에관하여도시개발법제27 조내지제48조를준용하고있으나, 동정비법제56조제3항은이전고시에따른등기절차를규 정하면서이전고시에따른등기신청이있을때까지는저당권등의다른등기를제한하고있으 므로, 등기신청인이확정일자있는서류에의하여이전고시전에등기원인이생긴것임을증명 하여도이전고시에따른등기신청이있을때까지는다른등기신청을할수 없다. (2006. 11. 21. 부동산등기과-3439 질의회답) 참조조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3조 제2항, 동법제56조 제3항, 도시개발법제42조 제3항 참조규칙: 규칙제1833호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107호 [6] 현황조사서를첨부하여구분등기의신청이가능한지여부 일반건물로소유권보존등기가경료된집합건물을구분건물로등기하기위한등기신청서에는 집합건축물대장또는「집합건물의소유및 관리에관한법률」제60조 제2항의통지서를첨부하 여야하는바, 이러한서면의첨부없이같은건물에대하여가처분결정을받은가처분채권자가등 기명의인을대위하여법원의명령에의한현황조사서만을첨부하여구분등기신청을할수없다. (2006. 12. 05. 부동산등기과-3601 질의회답) 참조조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57조, 제61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065호 참조선례: 등기선례Ⅴ 제801항, Ⅲ제895항 [7] 지역농업협동조합의합병에따른근저당권등기말소(선례변경)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제6018호, 2000. 7. 1. 시행) 제79조 제2항은“지역농협의 합병후등기부기타공부에표시된소멸된지역농협의명의는존속되거나설립된합병지역농협 의명의로본다.”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 합병후신설또는존속하는지역농업협동조합이합병 으로인하여소멸한조합명의로등기된근저당권의말소등기신청을하는경우에는, 합병후신 설 또는존속하는조합명의로근저당권이전등기를거치지않고합병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 하여직접말소등기신청을할수 있다. (2006. 12. 05. 부동산등기과-3599 질의회답) 참조조문: 농업협동조합법제79조 제2항 주)이선례로등기선례요지집Ⅵ 제367항은그 내용이일부변경됨. [8]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9조에의한환매등기시환매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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