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9조제1항의환매대상토지에대하여같은법 제5조제1항에의하여구청장등이확인한정당한권리자가수령한보상금의상당금액을사업 시행자에게지급하고환매의의사를표시함으로써환매가성립되었을경우에는환매를원인으 로 정당한권리자명의로의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으나, 환매대상토지가농지인경우 정당한권리자가법령에의하여농지를소유할수없는때에는위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 없다. (2006. 12. 15. 부동산등기과-36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9조제1항, 제5조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84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Ⅴ 제357항, Ⅲ제566항 [9] 상속재산의경매분할을명한심판이확정된경우상속등기절차(선례변경) 상속인간에상속재산협의분할이이루어지지않아법원이상속재산의경매분할을명한경우, 동 심판은상속재산의현물분할을명한것이아니므로동심판에따른협의분할상속등기를할수없 고, 동심판에따른경매신청을하기위하여서는법정상속등기가선행되어야하며, 법정상속등기 가이미경료된등기를동심판서의주문에기재된상속비율로경정등기신청을할수없다. (2006. 12. 15. 부동산등기과-36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제269조, 제1013조 주)이선례로등기선례요지집Ⅶ 제167항은그 내용이일부변경됨. [10] 상속재산의분할협의서작성방법 상속재산의협의분할은공동상속인간의일종의계약이므로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작성함에 있어상속인전원이참석하여그 협의서에연명으로날인하는것이바람직하나, 공동상속인의 주소가상이하여동일한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프린트출력물등)를수통작성하여각각날인 하였더라도결과적으로공동상속인전원이분할협의에참가하여합의한것으로볼 수 있다면, 그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수리하여도무방하다. (2006. 12. 15. 부동산등기과-367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제1013조 참조판례 : 2003다65438, 65445 [11] 일본인명의재산의권리보전방법 1945. 8. 9. 현재일본인(법인및기관포함, 이하같음)소유재산은군정법령제33호에의하여 군정청에귀속되고, 다시그 재산은한·미정부간에체결된「재산및 재정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의하여대한민국정부에이양되어국가에귀속되었으므로, 1945. 8. 9. 현재미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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