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6 0 法務士1 월호 등기선례 동산으로토지대장상소유자란에1940. 2. 11. 창씨제도시행이전일자에일본식성명이기재 되어일본인소유재산임이확인된부동산은이후토지대장과다른사유로일본인명의의소유 권보존등기가경료되었다하더라도위 규정에의하여 국가는 권리귀속을원인으로소유권이전 등기신청(촉탁)을할수 있다. (2006. 12. 15. 부동산등기과-3674 질의회답)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호, 제111호 ꡜ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Ⅶ 제44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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