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대법원판결(결정)요지 대법원 2006.10.26. 선고2004다24106,24113 판결【부당이득금】 아파트수분양자가자신을아파트에입주시켜주어야할 아파트 분양회사의의무보다선이행 하여야 하는 중도금 지급의무의이행을 아파트 분양회사의신용불안 등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여부(적극) 및이때아파트수분양자가중도금지급의무의이행지체책임을지는지여 부(소극) 대법원2006.10.26. 선고2006다29020 판결【배당이의】 구분건물의전유부분에대한소유권보존등기만경료되고대지지분에대한등기가경료되기전 에 전유부분만에대해내려진가압류결정의효력이그 대지권에미치는지여부(한정적극) ■ 판결요지 아파트수분양자의중도금지급의무는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가수분양자를아파트에입주시 켜주어야할의무보다선이행하여야하는의무이 나, 건설회사의신용불안이나재산상태의악화등 은민법제536조제2항의건설회사의의무이행이 곤란할현저한사유가있는때또는민법제588조 의매매의목적물에대하여권리를주장하는자가 있는경우에매수인이매수한권리의전부나일부 를 잃을염려가있는때에해당하여, 아파트수분 양자는건설회사가그 의무이행을제공하거나매 수한권리를잃을염려가없어질때까지자기의의 무이행을거절할수있고, 수분양자에게는이러한 거절권능의존재자체로인하여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않으므로, 수분양자가건설회사에중도 금을지급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그 지체책 임을지지않는다. ■ 참조조문 민법제536조제2항,제5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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